조합원의 열망인 고도완화를 실현할 건설사는?

도급액 약7천900억원, 올 하반기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손꼽히는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이 내달 5일 치러진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최종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입찰지침 위반 논란 등 과열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한남2구역 수주전의 키워드는 ‘고도제한 완화’로 풀이할 수 있다.

 

∥‘한남2구역의 열망’ 고도완화를 실현할 건설사는?

작년 12월 한남2구역의 전임 조합장인 김 아무개씨가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를 통해 실각한 바 있다. 당시 차기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현 이명화 조합장은 ‘해발 118m 고도제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 후에도 이 조합장은 한남2·3·4·5구역이 한데 뭉친 한남뉴타운 협의체 결성을 주도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힘을 쏟았다.

이와 관련 이명화 조합장은 ‘건폐율을 낮추고 동간 간격을 늘리면 남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 14층에서 20층 이상으로 층수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공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남2구역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재개발사업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남2구역은 내달 5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종 후보에 올라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최고 높이 118m를 염두에 둔 제안서를 들고 왔다. 특히 대우건설은 입찰 마감일인 지난 9월 23일 조합원들의 118m 고도완화 열의를 반영한 ‘118 Project’를 플러스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기존 90m의 한계를 넘어 118m라는 최적 고도를 산출해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조합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입찰제안서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최대높이 118m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18m에 대한 설계도면 등이 준비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우에 비해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발표와 신임 용산·중구청장의 고도제한 완화 발언에 한남2구역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35층룰’이라 불리던 높이 제한 항목이 ‘보다 정성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길성 중구청장 또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과열된 홍보 양상, 흔들리는 민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롯데는 조합이 제시한 분량을 훌쩍 넘긴 페이지수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가 금지하는 ‘혁신설계안 금액’도 조합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1차 합동설명회 다음 날부터 운영 가능한 홍보관을 9월말부터 진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합의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롯데의 지침위반 행위에 대해 조합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과 롯데간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생했던 ‘혁신설계안 도면제출 이슈’는 조합과 롯데간 유착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대우와 롯데에 14일 오후 2시까지 혁신설계안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일 이를 취소하겠다고 유선상으로 두 차례 통보했다고 한다. 헌데 롯데측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조합에 도면을 제출하고 시계까지 보이게 연출된 사진을 게재해 자사 홍보물로 제작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조합의 요청으로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대우의 ‘118 프로젝트’는 졸지에 실체가 없는 허상이 돼버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당사의 억울함을 조합에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과 롯데건설간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이명화 조합장은 “두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과열양상이 심해짐에 따라 굉장히 조심스런 입장”이라며 “조합은 중립의 입장에서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법에 의거 10% 이내 경미한 변경인 대안설계까지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시공사 선정을 무사히 완료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혹시나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미스런 결과를 맞이할 경우 그 후과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은 상황에서 조합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조합 집행부는 조합에 제기되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며, 조합원은 집행부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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