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28일 각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안양 미륭아파트와 도곡동 삼호아파트가 각각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27일 안양시는 동안구 비산동 406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10월 28일 강남구청은 도곡동 540번지 일대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고시했다.

안양 미륭아파트는 구역면적 2만8377㎡, 대지면적 2만1157㎡에 건폐율 18.29%, 용적률 299.86% 등을 적용해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5개동 702세대를 건립한다. 규모별 세대수로는 전용면적 51㎡형 186세대, 59㎡형 338세대, 74㎡형 84세대, 84㎡형 94세대 등으로 구분된다.

1979년 준공된 미륭아파트는 2003년 10월 추진위 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도곡동 삼호아파트는 구역면적 1만1042㎡, 대지면적 1만484㎡에 건폐율 24.88%, 용적률 299.85% 등을 적용해 지하3층~지상18층 아파트 4개동 308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규모별 세대수로는 전용 45㎡형 54세대, 58㎡형 118세대, 74㎡형 17세대, 84㎡형 68세대, 105㎡형 51세대 등이다. 이 중 분양주택은 260세대이고, 소형주택은 48세대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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