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 소속된 자가 채무자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등록 시까지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바,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 위원장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 바, 이와 같은 선출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2. 하급심 법원의 판단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 규정에는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위원 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임원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조합의 임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추진위원회 임원의 범위를 ’다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임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이와 달리 도정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 임원이 ’다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정법에서 조합 임원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특성, 조합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가지는 다른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 바, 위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규정 역시 ’다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임원 등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도정법 상 취지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은 조합원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중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임원은 ’다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임원 등으로 소속된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추진위원장이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할때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조합 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의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창립 총회 당시 조합장 선출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앞선 부산동부지원 판례는 추진위의 창립총회에 관한 사안으로서, 당해 추진위의 선관위 규정에는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위원이 입후보 등록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임원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었고, 재판부는, 도정법에서는 '다른 정비사업'의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이익추돌 상황을 회피하는 것인바,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한 겸직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선관위 규정은 "다른 정비사업"의 임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추진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선관위 규정에서 동일한 정비사업 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은 동일한 정비사업 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법이나 조합의 제규정에 현직 임원의 조합장 선거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도정법상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무효가 아니며, 겸직이 발생하면 겸직을 해소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선 조합에서 현직 임원이 조합장으로 입후보하는 것에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0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