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하급심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35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한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권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선임된 조합장 등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그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선임된 조합장 등 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여기서 말하는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 소유요건, 정비구역 거주요건, 총회의 의결 등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범위 내의 서류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임원 선거의 무효 여부까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장중만 등을 선임한 임원 선거 절차에 법령이나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임원 선거 절차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3. 임원 지위를 다투는 쟁송 방법(민사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게 공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조합은 이러한 설권적 처분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각종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므로 조합이 행하는 총회 등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구 도정법 상 재개발 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도정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 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 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는 바,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지위를 둘러싼 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등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문의 02-267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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