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은마아파트, 위반사항 52건 적발 …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은마아파트가 공금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수사의뢰가 결정됨에 따라 체질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입대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진위 운영전반 관련 추진위가 정비업체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136조제1호 등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내에 공개해야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총55건)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제138조제7호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자료 미공개, 자료 작성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 외 예산집행·행정 관련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으나,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하여야 함에도 관련된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추진위는 내부감사를 했다고 주장함에도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는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추진위 운영규정 위반)이 다수 적발돼 시정명령·행정지도(15건)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의 점검결과에 대해 은마 추진위측은 증빙서류를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반박하는 가운데 향후 치러질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 도정법 등 위반이 확인되면 추진위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간 은마추진위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더 이상 추진위를 믿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아직 조합도 아닌 추진위 단계의 은마아파트로선 향후 치러야할 대장정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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