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
택지조성 20년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노후계획도시’ … 특별정비구역 지정해 규제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며 노후계획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용적률 규제는 2종→3종·준주거 등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높여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번 특별법 발표에 대해 1기 신도시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적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기존 용적율이 200% 내외인 신도시들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합정비를 위한 단일 조합 구성의 문제와 자칫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부분은 우려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1기 신도시와 달리 목동·상계동 등 서울 노후 택지지구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별법의 혜택이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등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오히려 사업진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용적률 상향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용적율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역세권 등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와 일반 재건축·재건축 구역의 차이가 명확치 않고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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