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클라스
             이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클라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 밝혔다. 이는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궁극적으로 부족한 아파트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여 지나친 부동산가격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는 있는 것으로서 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를 뿐, 2018. 6. 12. 도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인 ‘신속통합기획’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하고, 그리고 추진체계로서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 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을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이 있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 지정하는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설정과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있다.

다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특별정비구역내에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고, 아울러 단일사업시행자와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체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대상으로 하는 제1기 신도시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고, 아파트 공급비율이 전국 63%, 수도권 65.3%, 서울 58. 8%로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비율이 가장 낮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은 물론이고 강남권의 스카이라인 배후지를 보면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수도권 인접 도시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의 구도심이 미개발 상태이다. 그리고 대부분 주택 소유 희망자들은 서울 내지는 서울 인접한 곳의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 희망자가 바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재개발구역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개발하는 특별법이 오히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에 부합하는 제도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문의 02-556-7002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