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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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침수위험 등 고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 → 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이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지원 정보체계 구축, 재해대응형 지원사업, 재해취약주택 공공매입, 쪽방촌 정비사업,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은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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