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강화, 취약주택 해소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보다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해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상회하는 반면,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여전하여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하며 스마트도시 기술을 본격 활용,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에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강화 ▲재해 취약지역 정비 지원 및 방재시설 확충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재해 신속 대응 ▲재해 취약 주택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과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해 관련 통합정보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고,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 → 해당 용적률의 1.4배)해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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