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공개, 시공자 선정 관련 사안 다수

국토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조합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해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A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했다.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C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입찰 공고했으며 D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외 정관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연한 사례,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한 사례,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되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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