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둘러싼 갈등 예방 위해 검증기구 확대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실정이다.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일정 비율(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3% 이상인 경우 조합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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