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공 준수사항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 사용금지 및 KS기준 준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회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회신

자치단체들이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예방을 위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 등이 지난 3월 중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보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관리 감독에 대한 안내 공문에 대하여 자치단체들이 전국시민단체연합,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주거환경신문에 회신을 보내왔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내온 회신의 주요 내용은 관내 기초자치단체 및 LH공사, 지역도시공사 등에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현장 시공 시 시공기준 준수⌟를 공문으로 발송해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관내 공동주택 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이 보낸 민원사항을 별지로 첨부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현장시공 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독려했다고 회신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2019년 감사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발부한 공문과 광역자치단체들이 발부한 수차례의 공문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이 보낸 안내 공문이 법규에 어긋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자치단체들 중에서 일부 자치단체 관할부서 담당자들은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주거환경신문으로 유선 상으로 민원 상담을 진행하였고,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분개하는 공무원들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과정과 현장시공이 불가한 인정바닥구조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였으며, 시공사들과 감리사들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닥구조를 공동주택현장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용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은 일선의 공무원들을 자괴감에 빠뜨린 것 같았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뭘 했느냐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현장관리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빠져나갔고,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들에게 수 회 보낸 공문으로 책임을 자치단체들에게 넘겨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도 책임 있는 답변 보다는 동문서답과 현문우답으로 피해 다니다가 담당 과장, 사무관 등의 인사이동으로 자신들에게 불편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하여 왔기에 시민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자치단체들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려주었다.

인정기관들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들을 왜 취소하지 않고 있느냐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는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신청업체들이 신청한 세부내용으로 인정과정을 진행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였을 뿐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는 시공사와 감리사의 몫이기에 자신들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인정바닥구조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주었다.

현행법 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기에 일반적인 20~30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시공이 불가하더라도 감사원의 지적같이 2층 혹은 3층 이하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시공이 가능하기에 인정바닥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인정기관의 논리는 일리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변론도 해주었다고 한다.

결국 아파트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를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주택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자치단체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적법하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서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인정바닥구조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시공사들과 감리사들이 향후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자치단체 담당자 중 일부는 향후로는 준공승인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에 공동주택 현장 시공사와 감리사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를 현장에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한 공무원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현장시공 여건이 적법하게 운용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단체들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회신은 현재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으며,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회신을 보내온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천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 등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 ․ 수도권의 동대문구청장, 구로구청장, 시흥시장, 양주시장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민단체연합 송용섭 사무총장은 “회신을 보내주신 자치단체장과 담당자의 책임 있는 행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회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회신

∥층간소음에 대한 가해자는 누구일까?

층간소음 가해자는 공동주택에 사람이 사는 동안은 거주민으로 한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그러나 근면절약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의 결실이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하다. 잘못된 제도와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실질적인 층간소음 가해 원인 제공자는 왜 법 밖에 존재하는가?

4월 14일 공영방송인 KBS1의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직격’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층간소음의 공포’라는 부재를 달고서 45분가량의 방송이 방영되었다.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의 층간소음 뉴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시사프로는 아파트 또는 빌라 등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통해 현장의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곤 했다.

‘시사직격’ 또한 초반엔 가해자와 피해자를 통한 층간소음의 다양화와 심각함을 보여주었지만, 중반 이후 층간소음의 문제를 주민간의 문제가 아닌 건축물 하자와 제도의 부실함에 대하여 제기한 점은 여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신선했다.

특히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보도하거나, 경량1급과 중량2급 인정바닥구조들의 부실함에 대한 접근과 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한 공감력 제로인 무책임한 발언들을 방영한 것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원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훌륭했다.

건설업체 관계자의 상식에서 벗어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의식과 층간소음이 없는 집에서 살고 싶으면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는 주장,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지 사회에 공헌하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는 설득조의 논조, 건설사는 짓고 나서 빠진다는 무책임함, 하자가 있으면 도움을 주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다들 잘 짓고 있다는 허무맹랑함 등의 발언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들이다.

취재에 응한 건설사 관계자들의 태도는 취재하는 기자의 건설시공부문 전문성을 깔보는 것이 아니고서는 내뱉을 수 없는 발언들이다. 하나같이 교만하고 무책임한 발언들로 건설업체 창립자와 CEO들을 욕 먹이는 자세이기에 해당 업체는 그들에게 징계를 줘서라도 건설사의 명예를 지켜야만 할 것 같은 사안으로 비춰졌다.

공동주택의 건축비에는 바닥구조에 대한 비용과 층간소음 법규준수를 위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규 최소 성능보다 높은 등급(중량 1급 또는 2급, 3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여겨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1~4%까지 더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용적률도 일정부분 상향 받을 수 있다. 이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전제로 특혜를 보장 받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방송에서 언급한대로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서류성능만 1급 또는 2급이고 실제는 법규상 4급에만 든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을 경우, 실제 분양가 반영과 용적률 혜택을 보았다면 이는 사기분양에 해당된다. 부당하게 인상된 분양가는 입주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부당수익에 대하여도 반환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발표 직후 2019년 8월 12일 이전까지의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은 ▲경량충격음 1급(✭✭✭✭ 6점), 2급(✭✭✭ 5점), 3급(✭✭ 4점), 4급(✭ 3점) ▲중량충격음 1급(✭✭✭✭ 18점), 2급(✭✭✭ 13점), 3급(✭✭ 8점), 4급(✭ 3점) 이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사전인정제도 폐지와 사후확인제도 도입 예정이 발표된 2020년 3월 이후의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은 ▲경량충격음 1급(✭✭✭✭ 5점), 2급(✭✭✭ 4점), 3급(✭✭ 3점), 4급(✭ 2점) ▲중량충격음 1급(✭✭✭✭ 5점), 2급(✭✭✭ 4점), 3급(✭✭ 3점), 4급(✭ 2점)으로 조정 변경되었다.

방송에서 나온 공동주택들은 감사보고서 발표 이전 준공한 현장들이라 중량충격음 2급 인정바닥구조 적용으로 가산비용 기준에서 13점을 받았으나, 실제는 3점인 4급 성능을 보였다면 10점의 허위 가산점을 챙긴 것이 된다.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일리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챙긴 수익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도 맞다.

건설사들의 진솔하지 못한 속내는 중량2급을 사용하여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부풀리지만, 실제로 중량2급 인정바닥구조에 대한 스티로폼 바닥재비용과 중량3급 또는 중량4급(사용하지 않음) 바닥재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바닥구조 인정을 진행하다보니, 2급도 나오게 하고, 3급이 나오기도 하고, 운이 따르지 않으면 4급 또는 불합격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이전의 인정바닥구조에서는 감사원의 판단대로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성능 등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중량2급에 사용한 스티로폼 바닥재의 가격을 중량3급에 사용된 자재 가격 보다 1㎡당 500원~1,000원을 더 지불해줬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으로는 너무나 많은(?) 1㎡당 500원~1,000원의 비용 상승으로(84㎡형 1천세대 기준 약 10만㎡로 따지면 5천만원~1억원 비용 상승) 분양가와 용적률 상향 등등의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2016년 5월부터 2017년 말까지의 기간에 인정바닥구조를 획득한 바닥구조일 경우 현장시공 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단지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있을까?

향후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단지들에서 촉발될 시공사들의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에 대하여 전개될 법적 조치의 향방이 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