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합설립인가 ‘획득’ … 하반기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추진 ‘탄력’

영등포 문래동4가 일대 전경
영등포 문래동4가 일대 전경

영등포 문래동4가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구청의 설립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10년간 지속됐던 사업방식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영등포구청은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 9만408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인가서에 따르면 문래동4가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649명이며, 이 중 79.04%에 달하는 51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문래동4가는 지난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논의돼왔다. 그러나 사업방식을 두고 통상적 사업 형태인 조합 방식과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로 이뤄진 지주 방식으로 나뉘며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합설립인가를 계기로 약80%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방식에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방식 관련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신길철)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올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방식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신길철 조합장은 “문래동4가 일대는 면적이 크고 주거와 공업, 상업 기능이 상존하며, 조합원 대부분이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보니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용적률과 산업비율 등 우수한 조건을 부여받아 상당한 사업성을 지닌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주회가 제기한 소송과 민원 등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사업 초기 70여명의 지역 유지분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봉사하는 등 모범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힘을 실어주신 대다수 조합원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사업방식을 둘러싼 10년 분쟁

2013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불거진 사업방식 논란은 2019년 5월 공공관리제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며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주방식을 추진하는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회)가 구청과 추진위를 상대로 추진위 승인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추진위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판결 결과 법원은 ‘구청의 추진위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구청과 추진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주회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작년 7월 대법원마저 원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최종 패소하게 됐다.

작년 4월경 조합설립에 필요한 75% 동의율을 충족한 추진위는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작년 8월 20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결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약95%에 달하는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구청 인가 과정에서 두 가지 결함이 발견돼 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게 됐다.

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당선자 가운데 일부가 의무거주 문제와 보유기간 미달 등으로 인해 재선거를 치러야했기 때문이었다. 의무거주 문제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보다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회를 다시 치르기로 한 것. 결국 작년 12월 10일 두 번째 창립총회를 통해 집행부 구성 및 기타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조합설립인가로 사업방식 ‘논란 종결’

그 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던 조합설립 인가 절차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주회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구청이 조합설립 동의서에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전량 첨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외지에 거주하고, 그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미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바뀐 현실에서 동의자 전원의 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조합은 등본 첨부 관련 기존 판례를 근거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청에 조속한 인가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설령 일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의 열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등본의 첨부 여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조합설립 관련 서류에 98.2%에 달하는 등본이 구청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불허했던 추가 동의서 제출도 허용됨에 따라 결국 구청은 인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길철 조합장은 “사실 어느 지역에나 비대위가 존재한다지만 문래동4가의 임의단체는 주민의견서부터 추진위와 조합설립 등 동의서를 징구할 때마다 행정소송을 비롯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구청 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고소(무혐의)하는 등 단순한 견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가 ‘추진위가 존재하는 경우 타 단체는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며 명쾌한 답변을 밝혔으며,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추진위 승소 후 조합이 법적으로 설립되었기에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잠깐 인터뷰 -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길철 조합장 

“문래동4가, 대장주로서 영등포 일대를 선도할 것”

 

문래동4가의 미래에 대해

과거 강남의 종갓집이었던 영등포구가 오랫동안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준공업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했다. 인근 양천구와 구로구에 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으며, 문래동이 그 중심에 있다. 향후 문래동4가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대장주로서 영등포 일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후속 사업일정에 대해

기존 기본계획에 의거 주거용적률 300%, 산업비율 20% 등의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사업계획 변경을 예상하고 있다. 일단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개략적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 해제 등 혜택을 가늠하겠다.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변경절차를 예상한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기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 올 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래동4가가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만큼 현재 많은 대형건설사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에게 당부할 사항은

임의단체인 지주회에서 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주사업을 위한 신탁동의서가 전체 7장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조합원의 1%에 불과한 숫자다. 1%에 불과한 임의단체로 인해 700명에 가까운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볼 뻔했다. 앞으로도 그들로부터 방해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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