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요청에 국토부 ‘법개정 검토’ … 권리산정일 앞당겨 분양권 제한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의 복병으로 등장한 ‘상가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강남구청은 국토부에 정비구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했을 때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역시 상가 지분쪼개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주택이나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후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와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상가와의 협의다. 상가 지분쪼개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와의 협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이미 이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압구정1구역이나 대치 미도아파트 등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지분쪼개기가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강남구청은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 및 토지 분할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도 포함되어 상가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상가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강남구청은 정비구역에서 상가 지분쪼개기가 있을 경우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구역의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77조에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상가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났을 때 조합 설립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 면적이 전체 사업지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에도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상가소유자가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데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이 1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 상가를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토지의 분할 등을 지자체장이 제한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19조 행위제한 규정에 상가지분 쪼개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유물 분할’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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