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실거주 의무, 재초환 개정, 신도시 특별법 또 처리 불발
여야간 입장차 커 법개정 처리시기 ‘불투명’ … 정치 쟁점화로 우려

주요 부동산 현안에 대한 개정 법률안들이 여야간 입장차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3가지 부동산 현안에 대한 처리가 모두 불발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심의에 올려졌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음 법안소위로 미뤄졌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먼저 심의에 올려진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가 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다른 안건들은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국토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논의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되면 역전세난 상황에서 전세 물량 증가로 심화시킬 수 있고 투기 목적의 갭투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로 갭투자가 늘어나면 일명 ‘깡통전세’가 증가해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실거주 의무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데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주변 시세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은 추후 양도세 등 정상적인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는 핑계일 뿐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실거주 의무 아파트에 끌어다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실거주 의무에 발목이 잡혀 재건축 사업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감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감세가 될 수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기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선 정부가 발표한 감면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국회 앞에서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한국도시정비조합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 뿐 아니라 재초환 자체의 폐지 또는 유예 및 제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규제 개선 사항을 내년 총선의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부동산 법안들의 국회 표류는 ‘민생 현안’을 인질로 한 세력 다툼으로 비친다. 법안처리 지연으로 발생할 민생고를 고려해 정부·여당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와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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