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인정차단구조 현장시공 준수사항 미 준수 아파트 민원 접수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등은 2023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하자로 판명이 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집단 손해배상소송 추진 계획 및 우선순위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하자 판명이 확실한 바닥충격음 인정차단구조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바닥구조를 시공한 아파트단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큰 아파트단지와 메이저 건설사들이 시공사인 현장들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첫 소송 진행은 서울특별시 소재 강남구 개포지구, 서초구 반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동대문구 청량리뉴타운,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선정해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현장에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공사의 안일함으로 인해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의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하는 모 현장은 입주예정자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시공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관계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입주예정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상 사용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을 묵살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차단구조에 대하여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다는 사실과 유언비어 식의 주장을 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화성시청의 민원 담당자는 입주예정자의 민원을 폄하하는 듯한 주장을 해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일은 화성시와 국회의원실에 까지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메이저 시공사는 민원을 제기한 입주예정자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한다. 향후 준공 때 현장시공 준수사항이 어겨진 사실이 판명이 난다거나 입주 이후에 하자로 판명이 날 경우 그 때는 사후약방문과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해당 현장 책임자들은 시공사의 자체 징계도 피하지 못할 운명에 놓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 시공사들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기고서도 높은 등급의 인정차단구조를 5년여 이상 동안 기준을 무시하며 사용하면서도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고 느꼈겠지만, 이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하고서 뒷날 CCTV를 통해 체포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되는 현실과 같은 교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달에는 안양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의 민원이 메이저 건설사인 시공사와 안양시청에 접수된 적이 있었다. 민원인은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자였다. 결론은 시공사들이 자체 검토 후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를 배제하며 마무리 되었다.

 

∥시민단체가 행정소송 패소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적용하려는 시공사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행정소송의 원고인 시민단체들은 해당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법적대처를 할 예정이다.

해당 행정소송은 사건번호 2021구합6262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처분 취소’다.

이 행정소송의 원고는 시민단체 등 3곳과 하남시 감일지구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2명이다. 피고는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발급권자인 인정기관(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가 2019년 5월 2일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이후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원고 측 입주예정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애초에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은 시민단체들은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부적격이라는 법리적 사실을 인지시켰고, 때문에 원고적격인 민원인 중 2명의 동의를 얻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행정소송 이후 감일지구 입주예정자인 원고 2명의 시공사는 당초 예정이었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피해 시공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법리적 지위도 원고적격에서 원고부적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때문에 원고 5인이 모두 원고부적격이라 소송은 본안 심리와 무관하게 각하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각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는 각각 3회의 서면제출의 심리를 진행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은 각하로 처분 받았으나, 시공사들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 내용상으로는 성패가 바뀐 것이다.

시민단체에게 행정소송의 각하는 인정바닥구조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하자이고, 하자일 경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국토부와 시공사측의 법지식을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그리고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민원인의 민원도 결과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각하 판결로 시민단체로서의 대의명분도 지킬 수 있었다.

행정소송은 각하로 끝났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가 이긴 것일까? 현재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시공사들이다. 뺑소니를 했어도 CCTV가 남듯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를 시공한 곳은 아파트 바닥구조 코어를 채취해 압축강도를 측정해 보면 시공상 하자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기 때문이다.

 

∥사후확인제도 대비 인정차단구조 개발 현황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후확인제도를 대비한 인정차단구조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2021년과 2022년은 새로운 인정차단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년도라고 본다면, 2023년부터는 공동주택 현장에 상용화할 수 있는 인정차단구조를 개발하는 부담을 안은 시작의 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2023년은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을 통해 인정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이 표시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능만족도는 사전인정제도 때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정차단구조 성능등급을 취득하는 것은 사전인정제도 때 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시각이 팽배하고 그래서 바닥구조 개발자와 연구 인력들의 불만은 여느 때 보다 많다고 한다.

메이저 건설사들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1급을 개발했느니, 2급을 개발했느니 하였으나 정작 최근 들어서는 방어적인 홍보 전략을 보이면서 꼬리를 내리는 것도 새로운 법규에 맞는 인정차단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메이저건설사의 인정차단구조 개발 관련 MOU 체결

국토부는 올 해 들어 건설사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7대 메이저 건설사들과 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은 인정차단구조의 표준화를 위한 일환으로 연구 개발 인력이 없거나 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을 위해 대형건설사들이 힘을 모아 표준형(보급형) 인정차단구조를 개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표준형(보급형) 인정차단구조 개발 MOU의 주체는 국토부이고 건설사는 마지못해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행동대장은 공기업인 LH가 대행하고, 인정차단구조 샘플 세대 또한 LH현장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형건설사들 또한 자체적으로도 상용화할 수 있는 인정차단구조를 아직 개발완성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도 국토부의 계획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중소건설사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신규 개발 중인 차단구조의 특징 분석

사후확인제도를 대비하여 개발 중인 차단구조들은 대부분이 일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차단구조에 구조적 특징과 사용이 늘어난 핵심 소재, 그리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위해 기존의 바닥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안 등이 그것이다.

 

▲ 차단구조 개발의 핵심소재

중량충격원이 뱅머신이던 시절에는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 차단구조에만 적용되던 소재인 흡음재(폴리에스테르)가 지금의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 중인 차단구조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활용되고 있다.

흠음재가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중량충격원이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인한다. 흡음재는 현재 까지는 임팩트볼 중량충격원에 가장 유리한 소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흡음재가 많이 사용된 차단구조일수록 시각적으로는 그만큼 허접해 보이기도 한다. 흡음재는 흡수율이 높아 기존에는 바닥재로 사용되지 않았고, 잘 눌려 처짐이 심해 구조적 안정성에 약점이 많아 기피되던 소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임팩트볼 충력력에 대한 저감성능에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누구나 기웃거리는 소재로 탈바꿈했다.

흡음재 사용의 핵심기술은 중장기적인 처짐을 방지하게 하는 내구성 강한 브릿지 내지는 틀이 있어야 하고, 슬라브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개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점이다.

 

▲ 차단구조 시공방법상 반건식구조 채택

기존의 슬라브 위에 완충바닥재 설치 후 경량기포 위에 난방배관 시공과 몰탈 타설이 일반적인 바닥시공구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량기포 타설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데 변수의 요소라는 시각이 많아 동일한 차단구조 레벨(높이)에서 경량기포 타설을 배제하는 경향으로 차단구조 개발이 진행되는 추세다. 때문에 경량기포 대신에 몰탈을 이중으로 타설하거나 완충구조의 레벨을 강화하여 반건식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반건식구조를 채택하면 레벨의 여유를 활용하여 흡음재를 적용할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몰탈 구조 보다 난방배관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반건식구조는 기존의 자재업체들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들도 쉽게 접근하는 구조로 향후 사후확인제도에서는 적지 않은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견된다.

 

▲ 저감성능 향상을 위한 고밀도몰탈, 고강도몰탈 등의 몰탈의 물성 강화

일정한 바닥구조 레벨에서 경량기포를 배제하고 성능향상에 유리한 몰탈의 물성을 강화하는 차단구조 개발이 지난 2년여 동안 가장 많이 건설사들로부터 애용되었다. 상용화하는데는 아직 명확한 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였지만 현시점에도 쉽게 놓지 못하는 시공방법이다.

고밀도몰탈은 제철슬래그 또는 쇳가루를 몰탈에 혼합하여 몰탈의 밀도를 높여 중량충격음을 다소 제어할 수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했다.

고강도몰탈(고성능몰탈)은 과거의 물결합재비 50%이하 등으로 몰탈의 압축강도를 높여서 중량충격음을 제어하는 시공방법이다. 이번에는 현장시공이 가능한 고강도몰탈을 사용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몰탈을 강화한 차단구조는 현장시공에서 강화된 시공 준수사항을 어기면 하자가 된다는 점이 유의사항이고, 특히 고밀도몰탈은 산업폐기물 논란과 열전도율 법규위반문제 검증,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공성 문제를 되짚어볼 난제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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