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 대상 9월 1일 이후 접수 및 상담 개시

층간소음 관련 입법이 제정된 지가 20년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공사의 손해배상은 거의 없었다. 극소수의 개별 공동주택 세대가 지루한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기껏해야 삼백만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부분 승소한 판례들 뿐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과 마음고생에 비하면 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본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폐해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 또한 층간소음 관련 입법이 진행된 후인 2010년 이후부터 층간소음은 더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유는 사전인정제도라는 아파트 시공사들에게 면책특권의 법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인정제도에서 인정차단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중량충격음 기준으로 2급~3급으로 문서화되었지만, 아파트 입주현장에서의 성능은 법규 최저성능인 4급(48~50dB) 또는 법규 최저성능(50dB 초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외 성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문서 성능은 중량 2급 혹은 3급인데 어떻게 실제 아파트시공현장에서는 성능이 다를까 하는 점이 의문이었는데, 최초의 의문점에 대한 추정한 답은 인정차단구조 실험동과 실제 아파트 현장과의 환경이 다른 점에서 이유를 찾았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전 방위적인 인정기관과 실제 아파트들에 대한 실증 감사 결과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정기관에서 진행한 인정실험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가 전체 인정차단구조 중 96%라고 발표했다. 그에 대한 증거와 물증은 차고 넘쳤다. 2017년말까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인정차단구조는 대부분이 엉터리 성능등급이었던 것이다.

전체 바닥구조 중에서 96%가 엉터리다보니 엉터리 바닥구조를 모두 다 일시에 사용중지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절반이상의 바닥구조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폐지하고 일정부분의 인정차단구조를 사용하도록 묵인했다.

이는 이미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의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명분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인정차단구조의 성능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1~2등급씩 하향하는 바닥구조들이 양산되었다. 이는 정상적인 인정실험의 결과 값으로 여길 수 있다.

공동주택 시공사들은 2018년 이후의 정상적인 인정차단구조를 외면하고 2017년 이전의 엉터리 인정차단구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는 성능등급의 실제적인 진위 여부보다는 엉터리라도 문서상 성능이 높은 2017년 이전의 감사원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목한 인정차단구조를 시공사들은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시공사들은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지자체에 제출한 바닥구조 차단성능이 중량 2급이기에 중량 3급을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는 핑계를 답으로 찾았다. 거기에다 지자체 신축 아파트 현장 관리담당은 최초에 제출한 성능등급 보다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용인할 수 없다는 자세를 지향했다.

이러한 결과는 하자 아파트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17년 이전의 성능등급이 중량 2급인 인정차단구조는 2018년 이후의 성능등급이 중량 4급과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맡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2017년 이전에 성능인정을 받은 인정차단구조가 준공시점의 아파트에서 성능을 검증해 봤을 때 평균 2등급 수준의 하향을 보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KCL의 보고서를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2017년 이전의 중량 2급, 3급의 인정차단구조들 보다는 2018년 이후의 인정차단구조 중량 3급, 혹은 4급의 바닥구조가 준공 시점의 아파트에서의 차단성능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는 공무원 사회의 불문율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일도 아니다. 누구라도 대부분 그렇게 대처했을 것이기에 우리사회가 맞닥뜨린 층간소음 현실이 암울할 뿐이다.

사전인정제도에서는 시공사의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인정차단구조가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했었다. 그렇지만, 인정차단구조가 시공 상 준수해야 할 품질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가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간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 발생

인정차단구조의 시공 상 품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는 인정차단구조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된다. 이는 사용승인 자체가 잘못된 사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스티로폼 소재는 바닥재 시장 점유율이 90%이상이기에 바닥구조의 경우 주요 구성품인 바닥재의 물성,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물결합재비) 등의 시공 품질이 인정차단구조의 품질기준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하자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인정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품질기준은 100%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하자 시공에 대한 책임과 감리사의 감리업무 위반이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업무의 소홀로도 직결된다.

시공사들은 기본적인 품질시공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하자라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바닥구조와 관련하여 현장시공 품질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하자라고 판단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자로 판명이 되면, 시공사와 감리사 등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바닥구조의 경우 바닥구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거주 중인 공동주택 세대의 경우는 손해 배상이 현실적인 답이 된다. 재시공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손해배상으로 하자에 대한 후속조치의 답을 찾을 것이다.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기존의 판례들 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된 아파트 단지의 원고의 세대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차단구조 적용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될 바닥구조들

<표 1>과 <표 2>는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발행한 인정차단구조 중에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들이다.

이들 바닥구조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12월에 걸쳐 발행되었다. 이들 바닥구조는 아파트 현장에 적용하는 순간 하자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이유는 인정차단구조 품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결합재비 45%이하, 50%이하, 54.6%이하인 마감몰탈을 인정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차단구조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품질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가 없다.

LH에서 발행한 바닥구조는 성능인정서에 품질기준이 적시되어 있고, 건기연이 발행한 성능인정서는 진실을 은폐하여 문서에 품질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KS기준을 획일적으로 기재해 왔다.

인정기관들은 매년 인정차단구조의 실적을 보고받고 있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들이 아파트에 시공이 되었다면, 하자에 대한 검증과 함께 아파트 등의 고층의 공동주택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시공사들에게 공지를 해 하자를 양산하는 바닥구조들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들은 하자의 원인이 된 인정차단구조들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해 주기까지 했다. 전형적인 복지부동이자 업무태만이다.

때문에 아파트 바닥구조 하자에 따른 인정기관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표 중에서 중량 2급의 인정차단구조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중량 2급의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의 경우는 중량 2급의 차단구조 적용을 근거로 분양가를 1~4%가량 더 책정 받은 시공사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KCL보고서에 의하면 중량 2급 인정차단구조는 시장점유율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티로폼(EPS), 합성고무(EVA), EPS+EVA복합재 등은 대부분이 아파트 현장에 적용되는 바닥재들이다.

 

∥층간소음 손해배상관련 민원 9월 1일부터 접수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전국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층간소음 손해배상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처와 접수 방법은 추후 지면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법적인 상담은 법무법인이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소통한다.

각 아파트 입주민들은 본보에 기재된 <표 1>과 <표 2>의 바닥구조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시공된 사실만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한 후 본보에 상담을 요청하면 추후 일정을 조율해 변호사를 통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하자를 발생시키는 바닥구조는 2018년 이후에 대부분 준공되었기 때문에 해당 바닥구조를 확인할 때 자신의 아파트의 준공(사용승인, 입주)시점을 반드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의 90% 이상은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표 1>과 <표 2>의 바닥구조들을 적용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대로 서울시와 수도권을 시작으로 2018년 이후 준공된 개별 아파트단지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줄 예정이다.

<표 1> 현장시공 준수사항 지킬 수 없는 LH 인정바닥구조 현황 (2022년 12월 30일 기준)
인정번호 인정구조명 차음성능등급
(경량 / 중량)
구조(슬라브)
두께(mm 이상)
사용유효기간 완충구조                    특징
제17-08호 Flosys-20 1급 / 3급 320(210) 2017.10.26~2025.10.25 EPS 3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60%이하
제17-04호 Zero Sound Foam-C25 1급 / 3급 320(210) 2017.05.16~2025.05.15 EPS 3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제17-02호 노이즈블럭A1-210S 1급 / 3급 320(210) 2017.03.09~2025.03.08 EVA 3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제16-12호 SMD-III SYSTEM 1급 / 2급 320(210) 2016.12.06~2024.12.05 EPS 30, 매스댐퍼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제16-11호 래오탑S 1급 / 4급 310(210) 2016.10.31~2024.10.30 EVA 2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5%이하
제16-08호 래오드림30 1급 / 3급 320(210) 2016.08.31~2024.08.30 EVA 3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제16-07호 소닉스 A2 시스템 1급 / 3급 315(210) 2016.07.18~2024.07.17 복합구조 65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제16-06호 소닉스 A1 시스템 1급 / 2급 325(210) 2016.06.28~2024.06.27 복합구조 75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제16-05호 DI-JS SYSTEM1 1급 / 2급 320(210) 2016.05.31~2024.05.30 EPS 3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표 2> 현장시공 준수사항 지킬 수 없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바닥구조 현황 (2022년 12월 30일 기준)
최초 인정번호 신규부여
인정번호
인정구조명 차음성능등급
(경량 / 중량)
구조(슬라브)
두께(mm 이상)
사용유효기간 완충구조 특징
KF17-0626-1 제2022-015호 NEOCALM BOARD 1급 / 3급 320 (210) 2017.06.26~2025.06.25 EPS 30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45%이하, 50%이하, 54.6%이하 
KF17-1204-1 제2022-013호 S7-HB30B8-210 1급 / 2급 320(210) 2017.12.04~2025.12.03 EPS 30
KF17-0804-1 제2022-012호 S6-HB30B5-210 1급 / 3급 320(210) 2017.08.04~2025.08.03 EPS 30
KF17-0529-1 제2022-011호 S3-MU30B3-280 1급 / 3급 390(280) 2017.05.29~2025.05.28 EPS 30
KF17-1107-3 제2022-004호 S6-OP60B2-210 1급 / 2급 310(210) 2017.11.07~2025.11.06 EPS 30+EVA 30
KF17-0804-3 제2022-003호 S6-HB60B2-210 1급 / 2급 310(210) 2017.08.04~2025.08.03 EPS 40+EVA 20
KF17-0804-2 제2022-002호 S6-EV30B-210 1급 / 3급 320(210) 2017.08.04~2025.08.03 EVA 30
KF16-1228-2 제2021-034호 ECO30B-210 1급 / 3급 320(210) 2016.12.28~2024.12.27 EPS 30
KF16-1228-1 제2021-033호 BH40B-210 1급 / 3급 320(210) 2016.12.28~2024.12.27 EPS 20+EVA 20
KF17-1205-1 제2022-023호 DI-DJ-II system 1급 / 3급 320(210) 2017.12.05~2025.12.04 EP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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