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시정명령에 설계 재공모 추진 … 압구정4·5구역 수주전 치열

압구정지구 예상 조감도
압구정지구 예상 조감도

신속통합기획을 발판삼아 압구정지구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업의 첫 단추인 설계자 선정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축사사무소들이 대거 달려들고 있으며 해외 유명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급 설계안을 내놓고 있다.

압구정지구는 차기 재건축을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에 있기에 설계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과열양상을 빚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결과에 대해 무효 소송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채찍을 꺼내들었다. 결국 압구정3구역은 기존 선정 결과를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하였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압구정3구역의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3구역은 기 선정됐던 희림건축의 설계자 자격을 취소하고 공모 절차를 다시 한 번 치르기로 했다.

조합은 희림건축 선정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관할 지자체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향후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공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일단 따놓고 보자’ 식의 과도한 설계안이 나오면서 애꿎은 조합만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7월 15일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격돌한 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희림측에서 제시한 용적률 360%안이 신속통합기획 지침이었던 용적률 300%를 초과함에 따라 무효 여부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였던 해안건축은 지난 4일 설계자를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근 구역들의 설계자 선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4구역은 건원건축, 토문건축, 디에이그룹, 정림건축 등 4개사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9월 16일 총회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진다. 5구역은 해안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원건축 등 3개사가 참여 중이며, 9월 27일 설계안 제출 공모를 마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밝힌 압구정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4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설계자 선정을 완료했다. 삼우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 디에이그룹 등 3개 후보사 중 지난 6월 총회에서 디에이그룹을 선정했다.

압구정2·3·4·5구역이 설계자 선정을 마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르면 2구역은 기존 1,924세대에서 2,700세대로, 3구역은 3,946세대에서 5,800세대, 4구역은 1,341세대에서 1,790세대, 5구역은 1,232세대에서 1,540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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