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입주민, 시공사 부당한 이익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기회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입주민들의 부주의나 이웃에 대한 배려부족이 아니라 사전인정제도의 부정이나 편법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하여 왔다는 점과 사전인정절차 과정에서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저감성능이 부풀려져진 점은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국토교통부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정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나마 공동주택 시공사들의 기고만장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상황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현장시공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겐 작은 위안거리 이다.

201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에는 대부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부실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아파트들은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법무법인의 무료상담과 상담 후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과 관련한 안내문은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실로 우편 발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우편물은 서울특별시 천세대 이상 단지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오백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우편물을 받지 못한 아파트단지는 지면을 통한 안내문 공지를 하고 있으니, 지면에 적시한 안내문 중 민원신청서(온라인기사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보내면 동일하게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4년 당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와 층간소음 입법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법정 성능 최소기준을 국토부는 중량충격음 50dB를 주장하였고, 환경부는 45dB를 주장했다. 공동주택 건설의 주관부서인 국토부는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층간소음의 법적 최소 기준치를 만족시키는데 34평(84m2형) 기준 세대별 150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책정했다. 그리고 환경부의 기준은 국토부 기준보다 비용측면에서 580만원이 추가되는 730만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데 이는 국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층간소음의 법적 최소 기준을 위한 150만원의 추가공사비는 책정만 되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전인정제도와 표준바닥구조를 통해 추가공사비는 시공사들이 본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편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공사들은 층간소음 관련 입법이 발효된 이후 기존의 바닥재인 단열재(비드법보온판 2종2호 이상) 보다 더 저렴한 비드법보온판 2종 4호 이하의 바닥재를 층간소음저감재로 둔갑하여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그 실상은 대동소이하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법적최소기준치에 60%가 미달했고,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국토부용역결과에서는 36%가 법적최소기준치에 미달했다.

층간소음 최소기준치를 위한 추가공사비 34평 기준 150만원은 국토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와 관리미흡으로 인해 시공사들이 편취하게 된 것이다. 이는 1년에 50만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해 왔다면 20년 동안 총 금액 15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동주택을 건설한 시공사들이 불로소득으로 가져간 것이 되며, 그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비용으로 부당하게 지불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입주민들이 시공사들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정당하게 환수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의 행위를 해야 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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