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역세권 정비사업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준공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등이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도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해야하는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30~40%(시·도조례로 규정),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30%(시·도조례로 규정)로 정했다.

이밖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신탁방식 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이 소집을 요구하는 자에게 서명 또는 지장날인한 연명부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받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집요구한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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