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역 해제 이후 주민 의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은1구역(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홍은1구역(면적 11,571.0㎡)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2016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었던 지역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4층, 3개 동, 총 329세대(임대주택 11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제2·3종 일반→ 준주거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했던 사회복지시설과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개공지 2곳과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보행 편의를 높이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전용공간을 입체적으로 분리해 지역과 상생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또한 통경축, 바람길을 고려한 타워형 주동(3개 동)의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열린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심형 고밀 복합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금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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