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PF대출 상담 5배 증가
제도개선 사항은 단축 입법예고 완료, 11월 중 모두 시행 추진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월 27일까지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월18일부터 개시되었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10.16~10.20) 결과 20개 사업장(9천호 규모)이 접수되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호당 0.7~1.2억원 → 호당 0.9~1.4억원으로 융자확대,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였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9.11~10.13)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10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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