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 원 장관도 국회 압박
주산연, 1기 신도시 재정비 대토론회 개최 … 용적률 차등 상향 필요 주장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한 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 였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2월 정부의 추진 발표 이후 3월 정부·여당안이 발의됐으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사업방식을 놓고 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특별법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자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특별법 상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가 어떻게 포함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연말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4월 총선으로 인해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 자동 폐기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1기 신도시들 만이 아니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국토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합리적 재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현재 1기 신도시 현재 용적률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지만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 없이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역세권, 특별 정비 구역 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경우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해당 조합의 공공기여를 늘리거나 단지 간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전체 단지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조성되어 재건축 시 개방 공간 확보와 기부채납, 층고 상향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통합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가 조합원들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상가 지분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동별 동의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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