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C조합은 부산의 정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는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은 E가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A의 아들인 F가 E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A는 아들 소유인 토지 및 건물에 2005년 5월 30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었다.

C조합은 2013년 7월경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06년 8월 2일 이전부터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A가 C조합에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자 C조합은 A에게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므로 진정한 세입자임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무상거주 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C조합은 정비구역 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A는 정비구역 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명확히 입증되고, 건물소유자와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료 26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A가 하되 소유자에게는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A는 소유자의 보험료를 대신 불입해주는 방법으로 월 임료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C조합을 상대로 1,2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문언상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료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될 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A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어떤 권원에 근거하여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아들인 F와의 사이에 임료 월 26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 사이에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A 스스로도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주거이전비 신청 후 사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소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자가 임차 중인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월 임료 대신 불입하였다는 F의 보험료도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불입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아들인 F가 소유한 주택을 별도의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21850 판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사용차주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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