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한번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증여 등 소유자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간혹 대의원의 노령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다수의 조합은 임원이 아닌 대의원의 자격 결격 및 대리 행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부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의 피선출자격을 명시하여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기 도중 결격 및 대리 행사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논란이 있기도 하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고 대의원의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가 된 경우 대의원 자격이 결격되는지, 특히 성년후견인이 대의원 본인을 대신하여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망한 대의원의 상속 등기와 대의원 자격 상실의 관계

대의원 중 사망한 사람은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망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나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망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사망 여부가 차후에 밝혀진 경우 사망한 당해 대의원이 재적대의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다만 그로 인하여 재적대의원수가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하게 되었다면 법정 대의원수 미달로 인하여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34291 판결).

상속은 사망 즉시 개시되고, 상속의 경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제997조). 위임관계는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대의원이 사망하였다면 상속 등기 또는 귀 조합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사망 즉시 위임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대의원이 피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거나 후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민법 제9조, 제929조). 위임은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대의원의 자격 또한 자동적으로 결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견계약은 본인이 향후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대리권 수여에 관한 계약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해당하는 법정후견제도와 달리 임의후견제도에 해당한다. 즉 일종의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고, 민법 제690조가 의미하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그 자체만으로 후견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민법 제959조의 14). 따라서 대의원이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대의원 자격이 결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거나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의원 본인을 대신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후견계약의 경우 재산 관리나 병원 입·퇴원 등 요양과 관련한 사안을 후견 사무의 범위로 정한다. 등기된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목록상 사무의 범위에 대의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대의원 자격도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므로 그 성격상 후견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267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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