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토위 통과 … 내년 총선 앞두고 표심 얻기 위한 여·야 합의
재초환 부과기준 완화 축소, 장기보유 감경 확대 … 신도시특별법 실제 적용까지 난관 많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4월부터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법안 폐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으나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막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의 경우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되었고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확대되었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당초 정부는 면제금액은 1억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는 7천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했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은 다소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6∼10년 보유 시 10∼50% 감경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소위 의결안에서는 15∼20년 60% 감경, 20년 이상 70% 감경을 추가해 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포함시켰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소위 심의를 거쳤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30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시행의 체계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진행하며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통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특혜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안 발의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으나 여·야 모두 내년 총선으로 인한 표심잡기를 위해 일단 특별법 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논란과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촘촘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다른 도시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해두고라도 실제 개별 사업이 진행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몇 개의 단지를 통합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바라는 500%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 역시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급조된 감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얼마나 다듬어지고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자리잡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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