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전·후해서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우리 도시정비법은 종전 소유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1개 분양 자격만을 인정한다. A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 2개 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각 1필지씩 협의분할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 상속인들 각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조합설립인가를 전후한 조합원의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합원의 자격 등)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후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76(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997(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1013(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015(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3. 판례의 태도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사업구역내 부동산과 관련한 조합원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분양신청 통지시까지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공부산 토지등소유자인 망인의 주거지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구합50960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에 협의분할의 상속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9281 판결).

조합원인 아들과 별개 조합원인 모친이 각자 분양신청을 하고 각자 동호수 추첨을 마친 후 모친이 사망하여 아들이 망인의 분양권자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분야신청기간 만료 후 상속 등 이유 분양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88091 판결).

 

4. 결론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과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므로, 상속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된 상속인들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경우 그 효과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협의분할 상속의 등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속이 일어난 당시에 소급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사망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각자 상속하게 된 상속인들은 그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각자 해당 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은 각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0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