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강서 4곳·강동 1곳·관악 1곳 등 총 6곳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로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하여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지역으로 고도제한 및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먼저 강서구 화곡6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봉제산 자연경관지구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형적인 노후저층 주거지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던 곳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상향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강서구 화곡1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확대(9㎡→13)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하여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폭 8~12m로 넓어진다.

이 지역은 화곡로(20m)와 가로공원로(40m)와 연접해 양호한 교통접근성을 지니고 있지만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강서구 화곡1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90)한다. 노후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확대하여 지하에 공영주차장(54)을 계획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했던 공원 면적을 확대(28㎡→6)하여 녹지율도 높인다.

이 지역은 까치산역에 인접해있으나,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폭, 극심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수 불법주차 등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하여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제곱미터 미만2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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