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 이후 분할된 상가 ‘현금 청산’ …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권리산정일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변경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 의무화, 청산 독려 등 담은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른바 상가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가의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어 왔다.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재건축 초기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상가의 요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구역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변경해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변경해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초 강남구청이 국토부에 건의한 상가 면적이 전체 사업지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에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 추가등의 사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말 또는 내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으로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모두 해당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재건축 현장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은 이미 대부분 상가 쪼개기가 진행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상가 지분 분할이 줄어들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상가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 분석연구보고서를 통해 권리산정일을 앞당겨도 상가 쪼개기는 그 이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분할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나 최소한 일정 시점 이후 분할 시 분양권이나 의결권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 선정시 합동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등 국토부, 지자체에게 조합해산 이후 청산절차까지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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