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집행부 해임안 가결시 시공사 선정 및 사업추진 ‘불투명’

안양 향림아파트 모습.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앞두고 있다. 
안양 향림아파트 모습.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앞두고 있다. 

안양 향림아파트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대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집행부 해임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안양 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두선)은 올해 초 기존 시공사인 I사와의 공사비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수습할 대체 시공사 선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높아진 공사비 허들로 인해 두 번의 유찰을 거치는 등 천신만고를 겪어야했다.

다행히 대주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일신건영을 우선협상자로 맞이할 수 있었다. 이에 오는 29일 일신건영을 대상으로 최종 시공사 선정을 결의할 총회를 계획했지만 난데없는 걸림돌에 직면하게 됐다.

‘올바른입주자모임(이하 입주자모임)’이란 이름으로 이른바 비대위가 구성돼 현 이두선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모임이 밝힌 해임총회 발의사유에 따르면 ‘현 조합장이 20년 가까이 독재집권을 하며 조합업무를 태만하고, 조합장으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해임안이 조합원 다수의 찬성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의 진짜 정체(?)에 대한 반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발의자 대표인 우 아무개씨는 안양지역의 조합에서는 익히 알려진 비대위 전문가라는 설명이다. 즉 조합원을 선동해 해당 집행부를 전복시키고 이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비대위 활동을 해왔다는 것.

이와 관련 이두선 조합장은 “안양시 관내 조합 등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우 씨는 S조합에서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허수아비 조합장 등을 앉힌 뒤 자신은 행정사무장이란 별도의 직책으로 사실상 S조합을 좌우했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조합장을 사퇴시키고 새로 선출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1년반이 넘는 사업지연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S조합에서 우 씨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등으로 고소했으며, S조합 이전에는 두 곳의 조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조합에 해를 끼쳤으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동안경찰서로부터 11건에 달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해임을 위한 향림아파트의 임시총회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만일 이 날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이 달 29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 해임에 따른 향림 조합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일신건영측에서 사업참여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향림아파트는 오랜 굴곡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년전인 2003년 조합설립인가, 2009년 시공사 선정 등 단계를 밟아왔지만 2010년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으로 ‘재건축결의 부존재’ 판결이 나며 재건축이 무산됐던 것. 이후 2013년 다시 한번 조합을 설립했지만 5년 동안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 세대수가 271세대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가까스로 I건설을 선정했지만 근래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그마저도 지난 해 중도하차 했다.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에서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된다면 향림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향림 조합은 조합원 이주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기에 시공사 선정 불발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향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이번 집행부 해임 논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