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

남양주 오남읍 진주아파트 전경
남양주 오남읍 진주아파트 전경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 오남 진주아파트가 주민부담을 필요로 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무용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30년이 도과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안전진단 기준 또한 더욱 완화될 방침이기에 안전진단 절차는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체 관련 준공 30년이 도과하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 오남 진주아파트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에 걸쳐 준공됐다. 건립된 지 이미 30년을 훌쩍 초과했기에 안전진단을 진행할 필요 없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오남 진주아파트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진주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전광수 위원장은 “남양주시가 도시정비법 제12조제2항제1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 중인 진주아파트 안전진단 절차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요청(안전진단 비용 자부담)한 사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기에 당연히 반려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주민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납한다고 해도 그 부담은 주민 모두에 돌아가며, 서민층인 주민 모두가 좋은 환경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진주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남양주시가 안전진단 등 관련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 10일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규제완화가 발표된 만큼 절차적 필요성도 없고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안전진단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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