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조합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가 임원의 선임에 관한 문제이다. 수년간 조합 담당 자문을 하면서 가장 빈번한 자문 주제 중에 하나이다. 특히, 기존 임원 중 한명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기존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임원이나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하여야 하는지 혹은 총회에서 하여야 하는지, 기존의 조합장이 신규 조합장 선임에도 입후보 하였으나 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후 총회 진행은 누가 의장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연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정관이나 판례상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사안이면서도 조합원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질의를 정리해 보았다.

 

2. 기존 임원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기존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근거로 기존 임원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혹은 임원이 대의원에 입후보 하거나 대의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선거권 제한은 다른 정비사업의 임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입후보를 위하여 반드시 기존 임원직을 사임하여야만 유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임원이나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에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표준정관과 대부분의 조합에서 보궐 선거는 대의원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마치 대의원회의 독점 권한인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이고 대의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의 역할이므로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대의원회는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권한 대행기관으로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존의 조합장이 신규 조합장 선임에도 입후보 하였으나 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후 총회 진행은 누가 의장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 조합설립이 된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게 되나 이후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 대내적으로 임원으로 선임이 된 때부터 임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신규 선임된 조합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5. 연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법원은 조합이 총회에 새로운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하급심에서도, 정관의 규정이 총회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입후보 절차를 거친 선임 결의 또는 기존 조합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를 선택하여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신규 선임과 달리 연임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임의 경우에도 개별 조합의 사정에 비추어 연임 안건의 경우에도 신규 선임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 바, 개별 조합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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