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해임 총회는 내달 3일로 연기돼

이주를 마친 향림아파트 단지 모습 
이주를 마친 향림아파트 단지 모습 

안양 향림아파트가 집행부 해임 논란으로 혼란스런 가운데 사업정상화의 키를 쥐고 있는 시공사 선정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양 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두선)이 1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향림아파트는 지난 해 기존 시공사인 I사와의 공사비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인해 두 번의 유찰을 겪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대주단 등의 적극적 협조로 일신건영이 참여의향을 밝혀 마지막 총회 결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에 반기를 들며 파장이 일고 있다.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감사 등 집행부 전원에 대해 해임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당초 해임총회는 1월 13일 예정됐지만 일주일 후인 20일로 연기됐고, 20일 총회 또한 2월 3일로 연기됐다.

해임총회 발의자측은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집행부 해임총회를 치르자는 조합원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합은 “해임발의자측의 총회 연기 사유는 대외적인 변명일 뿐 실제 이유는 총회 개의에 필요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행부 해임총회가 재연기됨에 따라 일단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중단된 사업추진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두선 조합장은 “현재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로 인해 업계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거짓 선동에 현혹된다면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상환이 어렵게 되어 재건축사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합은 발의자측이 ‘이권개입을 목표로 조합원을 선동하는 비대위’라 비판하고 있으며, 발의자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의자 대표 우 아무개 조합원은 “본인은 안양지역에서 비대위 전문가가 아니며, 조합원들을 선동해 집행부를 전복시키지 않고 이권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수수 등 고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로부터 어떠한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우 씨가 이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안양 S조합 관계자는 “우 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건이 접수돼 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먼저 뇌물제공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양시 소재 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