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제기 없는 가압류 ‘어불성설’ … 무고한 세입자 피해 ‘폭증’

시흥시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 모습
시흥시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 모습

시흥시 대야동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두산건설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약4년에 이르는 가운데 두산건설의 명분 없는 임대주택 가압류로 인해 애먼 세입자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경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최인호)은 입주를 2개월 앞두고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두산건설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두산건설은 200억 규모의 공사비 채권을 확보하고자 조합의 예금채권, 일반채권(임대주택 매각대금), 조합임원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제기했다.

2022년 4월 추가 공사비의 적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이 한창인 가운데 두산건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추가 확장’을 주장하며 기존 가압류 항목과는 별도로 임대주택 부동산을 추가 가압류했다. 당초 통계청의 ‘종합소비자물가지수’로 책정됐던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청구취지액 200억원 외에 1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대야동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한 임대주택 부동산이 가압류 됐다. 통상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되지만 대야동 조합은 ‘지정철회’ 조치를 받아 민간에게 매각했다.

이 같은 임대주택 가압류 결정에 조합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아야 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인 조합이 채권자인 두산건설을 위해 150억원을 공탁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이라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의 예금계좌는 두산건설의 기존 가압류 조치로 인해 이미 동결된 상태였기에 현금공탁이 불가능했다. 보증보험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두산건설과 계약을 체결했기에 반대 당사자인 조합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제시한 담보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것.

문제는 입주 당시인 2020년 6월부터 4년 가까운 현재까지 가압류가 유지됨에 따라 임대차 기간 종료에 의해 퇴거해야할 세입자들의 발이 묶이게 됐고, 점점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대야동 재개발사업의 한 임대세입자가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결정문에 따르면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주택을 인도해야하다는 것과 만일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고 인도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무의미한 판결이었다. 이미 예금계좌가 가압류된 상황이라 조합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야동 재개발조합측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세입자들이 거의 매일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보증금 반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압류가 걸려 있는 한 새로운 세입자가 전혀 모집되지 않고 있으며, 도저히 방도가 없다”고 호소했다.

대야동 재개발조합 최인호 조합장은 “임대주택 가압류 당시 두산측은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 공사비 확대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 가압류 외에 임대주택 가압류를 추가했다. 하지만 정작 본안 소송에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 공사비 확대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제3자인 세입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본안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을 가지고 임대주택 가압류를 추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기에 조건 없는 가압류 결정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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