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충격음 측정원인 임팩트볼은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후확인제도가 성공하려면, 앞선 기사에서 밝혔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법규 최저성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법규 최저 성능 기준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가장 저급한 기준이며, 그 기준 자체가 층간소음을 국민들이 참아야 하고, 청감 만족도가 30%~40%수준이며, 층간소음 거슬림 수준이 50%~60%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층간소음 법규의 기대치 수준에 엄청나게 미달되는 기준인 것이다.

이는 사후확인제도가 국민의 층간소음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사후확인제도 운용상 개선해야 할 문제들

▶ 법규 최저 기준 중량충격음 A특성 임팩트볼 성능 49dB을 강화해야 한다.

법규 최저 성능 중량충격음 A특성 임팩트볼 49dB는 국민들의 청감 만족도가 30%~40%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들의 청감만족도가 최소 60%~70% 이상은 되어야 법규 최저 성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국토상임위 위원실과 시민단체들의 최소한의 법규 최저 성능 기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청감 만족도에 대하여는 2dB~3dB 차등을 두어 시공사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선에 가깝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사후확인제도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표시하여 성능의 차이를 표시하고 있다.

차단구조 연구개발의 일선에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연구진과 바닥구조업체 연구진에 따르면 사후확인제도에 적용할 차단구조 개발에 2021년부터 3년가량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현재까지 안정되게 법규 최저성능을 만족하고, 또 시공성과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 상용화가 가능한 차단구조 개발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시민단체들이 밝힌 국민들의 청감만족도는 국민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만족해야하는 것이 법규 최저 성능 기준이어야 하고, 층간소음 거슬림 수준은 국민의 최대 3분의 1이하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이 법규 최저 성능 기준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상식적인 접근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최저 성능 기준은 A특성 임팩트볼 성능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업체인 시공사들과 바닥구조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중량충격음 43AB~45dB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예견했다. 그런데 현재의 차단구조 개발여건에서는 그만한 정도의 차단구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 중인 역A특성 뱅머신 성능으로 국민의 청감만족도 3분의 2 이상과 층간소음 거슬림 수준 3분의 1 이하의 성능은 얼마쯤일까? 동일한 업계 관계자들은 46dB~47dB 수준이라고 답을 했다.

뱅머신 성능이 수치적으로는 2dB~3dB 가량 더 좋지 않지만, 만족감이나 거슬림 면에서는 임팩트볼 성능과 비슷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규 차단구조 연구개발의 탄력성과 한계성에 대하여도 뱅머신 측정법에 대응하는 것이 임팩트볼 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규 차단구조 연구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사용 중인 뱅머신 측정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내구성 있고 시공성에서 유리한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건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밝혔다.

차단구조 개발업계가 제시한 이유는 A특성 임팩트볼에 맞는 차단구조 개발은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바닥구조 층인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배제하여야 하고, 완충 소재로는 주로 섬유소재인 흡음재를 사용해야 성능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 신규 차단구조 개발의 현주소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2025년 이후 사후확인제도의 차단구조가 적용되어야하는 공동주택 현장의 시공이 도래해 오지만, 시공성이 보장된 중량 3급 이상의 차단구조 개발에는 역부족이며 차단구조 개발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한계점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단구조의 구성 층인 경량기포콘크리트에 있다는 것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는 중량측정원인 임팩트볼 평가방법 상 A특성으로 인해 사용을 배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중량충격음 성능에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경량기포콘크리트 층을 몰탈로 대체하여 최근 2년~3년간 신규 차단구조들이 적지 않게 성능인정을 획득한 바 있지만, 이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이 기피되고 있다고 한다. 경량기포콘크리트 대신 몰탈 층을 강화한 차단구조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난방배관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상용화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바닥구조의 열관류율과 바닥 난방의 시공조건인 바닥의 평활도를 잡아줄 뿐 아니라 난방 배관파이프를 경량기포콘크리트에 핀을 꽂아 고정하는 요소로써의 역할도 하였는데 반해, 몰탈 층에는 난방 배관파이프를 핀으로 고정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한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있는 차단구조들은 사후확인제도에서 적용하는 임팩트볼 A특성 평가방법으로는 성능이 저하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역A특성 뱅머신으로 중량충격음 평가한 A세대와 B세대의 성능 차이가 3dB라고 가정할 경우에 있어서 A특성 임팩트볼로 성능을 평가해 보면 A세대와 B세대의 성능 차이가 3dB로 균등한 성능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차단구조의 바닥재 소재에 따라서는 3dB의 차등이 비슷해지거나 성능이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때문에 사후확인제도에 사용할 차단구조를 연구 개발하는 경험치를 통해 도출된 현재까지의 결론은 A특성 임팩트볼 평가방법에 가장 유리한 소재는 섬유소재인 폴리에스테르로 가공한 흡음재라는 재료이며, 차단구조 개발업자들은 섬유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최근 성능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대다수에서 흡음재 소재가 채용된 것을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정 차단구조 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차단구조가 건축물의 바닥에서 중요한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흡음재라는 소재는 자체적으로 내구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소재이기에 내구성이 확보된 다른 소재의 틀에 넣어서 사용하거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내구성과 강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내구성이 확보되는 소재들은 A특성 임팩트볼 평가방법에서 성능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하자의 우려가 있고 내구성 확보가 어려운 소재들이 시장에 주력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차단구조 개발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 중량충격원 임팩트볼 A특성 평가방법은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차단구조 개발을 진행한 지 3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 평가방법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상용화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은 신규 차단구조를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난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닥구조 공사방법 상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기가 막힐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바닥구조공사의 편이성을 망각하고 있다가 난방 배관공사의 주요 배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건설현장에 닥칠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신규 개발 중인 차단구조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차단구조를 찾는 것은 매우 귀한 상황이 되고 있다. 경량기포콘크리트가 바닥충격음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 때문이다. 중량충격음의 평가방법인 A특성 임팩트볼에는 현재의 바닥구조에서 그냥 성능 저해요인의 핵심이 경량기포콘크리트라고 단정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차단구조에서 제외시키고는 있지만, 경량기포콘크리트라는 그 구조 층을 대신할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차단구조 개발자들에게 좌절을 맛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하는 대안은 몰탈 층의 강화이다. 그런데 몰탈 층의 강화는 성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난방 배관파이프를 고정할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여 추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시공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대신하는 몰탈 강화의 방법으로는 ①선 몰탈 후 바닥재 시공과 바닥재에 난방배관 공사를 하고 마감몰탈을 타설하는 방법 ②바닥재 시공 후 1차 몰탈 타설 후 난방배관 공사를 하고 마감몰탈을 타설하는 방법 ③바닥재 시공 후 난방배관 공사를 위한 모듈 설치를 하고 일체형 마감몰탈을 타설하는 방법 등이 도입되어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획득한 바 있다.

그리고 몰탈에 쇠 슬래그 또는 쇳가루 등을 첨가한 고밀도 몰탈과 시멘트의 비중을 높인 고강도 몰탈 등도 신규 차단구조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몰탈 강화를 통해 성능의 일정 부분을 상향시킨 것은 성과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몰탈을 강화한 대부분 모든 신규 차단구조들에게 상용화가 어렵다는 꼬리표가 달려 버렸다는 점이다.

위 ①번의 경우 바닥재 자재 위에 난방배관을 하는 것은 하자가 담보된 상태의 시공방법이라 사후확인제도에서는 시장에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인정제도에서는 그냥저냥 60mm 반건식 구조의 스티로폼 자재 위에 난방배관을 설치해 왔지만 향후로는 시공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②번의 경우에는 1차 몰탈 위에 난방배관 설치가 불가하여 혁신적인 배관 고정 방법을 찾기 이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③번의 경우에는 바닥재에 배관 공사를 위한 모듈을 못 등으로 고정한 후 일체형 몰탈을 70mm이상을 타설하는 방법인데, 바닥재가 모듈 고정과정에서 훼손되는 필수적인 상황과 몰탈 타설 과정에서 모듈과 자재가 슬라브 바닥에 밀착되지 않는 시공 상 하자를 담보하기에 실제 적용까지는 난제가 많고, 이론적인 구조 수치와 현장 슬라브 바닥의 실제적인 구조 수치 간의 필수적인 갭으로 인한 하자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고밀도 몰탈이나 고강도 몰탈은 열전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적용이 불가하고, 특히 쇠 슬래그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주택 난방바닥용으로 사용되기에는 불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대신하는 몰탈의 강화는 또 다른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적용중인 법정바닥구조(바닥재 30mm,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마감몰탈 40mm)와 다른 형태의 차단구조이기에 차단구조 바닥재 또는 바닥차음구조들에 대한 잔류변형량 실험과 가열 후 치수안정성 등의 물성실험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 구조 층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전 까지는 뱅머신 측정법을 폐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고, A특성 임팩트볼 평가 방법의 도입으로 인한 신규 차단구조 연구개발의 한계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임팩트볼 측정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내지는 임팩트볼 사용을 유예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팩트볼 측정법은 사후확인제도 도입시점에서 국토교통부가 확언하였듯이 측정 시 사람이 아닌 기계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전제도 지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측정 오차 또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열이나 습도에 민감한 임팩트볼 자체에 대한 영점 기준 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성능측정기관들의 제 각각의 세대에 대한 성능 값을 형평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신뢰할만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후확인제도의 운용은 시각에 쫓겨 급조하였으나, 문제점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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