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내실화 위해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제외, 희망지역 공공지원 강화

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선정하지 않않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4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6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면적 75,254㎡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 70,868㎡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하여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 높으며,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초구 양재2동 374 일대 61,289㎡ 및 382 일대 68,804㎡는 지난 23년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되었던 건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점,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미선정된 1곳, 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되었다.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 44,375㎡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 및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 39,329㎡는 과거 주택재개발 추진이 있었던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약 71%로 낙후되었고 반지하 비율도 56% 높아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하여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 86,363㎡는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아닌 타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92,057㎡은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타사업 추진을 희망한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중구 신당동 122-3 일원 63,085㎡는 인근 지역의 총 3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을 수립중이었으나, 이중 1개소의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타사업추진을 희망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2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나,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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