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조합원 소유의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 인신청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호에서 토지소유자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그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 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 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인 때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여도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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