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소요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
재건축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이 겪는 소송이 재건축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과 조합원 중 이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신탁등기 및 명도소송이다.
일반적으로 매도청구소송은 이주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신탁등기소송은 이주기간이 거의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각 조합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조합측과 시공사가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 소송들에 대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음
각 조합에서 재건축을 처음 하다보니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합에서는 재건축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소송소요기간을 잘 알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재건축을 몇 번 해 본 시공사나 컨설팅회사 조차도 소송기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나 본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것은 그 시공사나 컨설팅회사가 회사자체는 재건축을 여러 건 해 보았겠지만 담당직원들이 계속 교체되고 하는 바람에 재건축담당부서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건축을 몇 번 해 보았다는 이름 있는 시공사 재건축담당직원의 말이다. 제가 신탁등기 및 명도단행소송을 의뢰하러 온 조합과 시공사 직원들을 만나 사건 수임을 하면서 "미이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신탁등기 및 명도소송은 진행하다보면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변호사님, 조합원들이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청하면 보름 정도면 판결이 나서 강제적으로 내 쫓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주기간 만료일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하러 왔으니 1개월 안으로 미이주 조합원들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기 전에 신속히 명도를 시킬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서 받아 들여주는 것은 맞으나, 이 명도단행가처분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서류만 보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송처럼 당사자들을 불러서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다툼이 많고 조합에서 그동안 수행한 사업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서야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이 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더니 그 조합과 시공회사의 담당직원은 "우리는 1개월이면 끝나는 줄 알고 계획을 세워서 이주기간이 지나게 되면 1개월에 8000만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좋으니 꼭 1달 안에 끝내 주십시오"라고 거듭 부탁을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미이주 조합원 및 세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이 1개월 안에 종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매도청구소송과 미이주 조합원 및 세입자를 상대로 한 신탁등기 및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리해보면, 매도청구소송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맞고, 미이주 조합원 및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도청구소송보다는 약간 적게 걸릴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매도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소송이던 6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사업진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www.r119.co.kr / 02-592-9600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