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단독주택 포함 재건축 사업 여부 인접 단독주택 포함 재건축 사업 여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단서 에서 정하고 있는 지형여건·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인접 단독주택 지를 포함하여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 는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원칙이나, 질의 내용처럼 지형여건이나 사업시 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단독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 이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그 사실여부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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