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주거지역 내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1종 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은 기준 75% 이하에 최대 100%, 2종 전용주거지역(연립주택)은 기준 용적률 125% 이하에 최대 150%까지 허용된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은 기준 170% 이하 최대 200%, 2종 일반주거지역(15층이하)은 기준 200% 이하 최대 230%, 3종 일반주거지역(15층이상)은 기준 220% 이하 최대 250%까지 각각 신축할 수 있다.

이 밖에 재건축 상한 용적률은 용적률 완화 규정을 포함해 2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 용적률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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