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서울시는 지난 26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해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를 통해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 광진구 자양1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함으로써 모아주택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모아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된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 서남권 23,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모아타운 외에서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조합원 부담 감소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하여,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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