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야당 엄태영 의원 발의 이어 17일 여당 천준호 의원도 동일 내용 발의
여·야 이견 없고 정부 역시 공급확대 필요성 인식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재개발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완화해 형평성을 맞추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정부의 전망과는 반대로 각종 규제로 인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와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의원 11명과 함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속적인 공급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며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가 느려지자 초기 단계의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 단계 조합설립은 큰 난관으로 꼽힌다.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일부 반대 의견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재건축의 경우 여러 규제 완화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재개발 분야는 규제 완화가 미흡했고 동의율 역시 재건축만 완화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로 재개발사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규제 완화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꼽아오며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까지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야에서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75%70%로 낮추는 한 가지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의율 완화는 실제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의율 문제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고 지연됐던 구역들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여·야가 동일한 내용을 발의한데다 서울시는 이미 해당 내용을 건의한 바 있고 정부 역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부동산 표심을 고려하고 있어 빠른 통과가 점쳐진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