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7구역, 추진위 승인 '하자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도7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소송에서 추진위 승인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09구합5665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의 건에서 "정비예정구역은 지정·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행하여진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도7구역은 2004년 6월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고 같은해 11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6년 2월 구역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근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일부 필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4.9ha에서 5.4ha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후 2006년 8월 정비구역지정을 받았다. 당시 추진위에서는 확대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와 지상권자 90명 중 68명으로부터 추진위 설립동의서를 징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없이 행해지는 추진위 설립승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해 추진위 설립승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병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2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 구성시기를 구역지정 이후로 명문화하면서 부칙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한 부분과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규정을 들어 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 설립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에서는 "조합에서 제기한 3가지 부분과 함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사업추진이 혼란에 빠지거나 토지등소유자 들의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예정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이 예정구역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 등이 다소 불안정 할 수 있으나 이는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승인을 받더라도 정비구역 변경고시가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09년 2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가 명문으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법률해석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판결 내용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에 대한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

이번 판결은 부산과 광주에서 있었던 고법판결과 함께 추진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예정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이 다소 확대가 되었지만 이 부분 역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역시 하급심 판결로 현재 계류중인 소송들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구역지정 전 추진위승인 무효와 그에 따른 조합설립 무효 소송들은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현실을 감안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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