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건축계획·구조안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증축 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증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번 연구보고서는 당초 지난 9월 3일로 예정돼 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7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는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요청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적 측면에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용면적 30% 이상의 무분별한 증축리리모델링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주거환경이 저하될 수 있고 도시 과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조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존에 수직증축에 대한 대비가 없는 만큼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 및 수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증축을 위한 정합·보강설계 및 시공이 복잡하게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및 시방이 미비한 실정 등을 ‘수용 어려움’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리모델링이 현재 각종 규제의 심의 완화를 지원 받고 있고 이미 세대면적 증축허용으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환수나 용적률 등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만큼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사재건축(조기시행재건축) 형태의 리모델링으로서 리모델링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규모의 증축으로 인해 주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골조만 남기는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을 시행함으로 인해 신축공사비에 근접한 리모델링을 하던 것을 단지 특성에 적합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지원(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요구조부 철거제한(안), 증축수반 리모델링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리모델링 구조설계에 관한 전문심의 운영(안), 리모델링사업의 세제지원 방안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