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대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용과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소형주택의 평당 매매가액이 대형평형을 넘어서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전에 1세대 1주택이었던 사람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도 달라지게 된다.

 

절세전략) 달라지게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이고 멀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도 연관 지어진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이 넘을 때 과세된다. 다만, 한 채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말미암아 준공 후 2주택이 된 경우 더 이상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6억원만 공제 받게 되고, 세부담도 크게 올라가게 된다.

가장 간단하게 절세하는 방법은 첫째, 임대주택으로 1채를 등록하는 것이다. 임대용으로 사용할 주택을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주택(공시가액 6억원 이하, 5년 임대)으로 등록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주용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최대9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5년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또한 등록당시 공시가액이 6억원(수도권외곽은 3억원)이하이어야 한다는 제한도 따른다.

둘째, 새롭게 분양받을 2채의 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시점은 준공 전에 증여하여야  이중의 취득세부담을 줄일 수있다. 단점은 과다한 증여세 부담이다. 해당금액은 종부세보다는 비교할 수없이 큰 금액이므로 단순히 종부세를 절세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향후 상속세 및 양도세절세차원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후 양도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비과세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법정요건을 충족 후 양도되어야 하며, 비록 한 채인 상태에서 양도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분양받은 두 채의 주택 중 어떤 것을 비과세 받을 것인가의 판단은,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은 비과세, 매매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과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종전에 한 채가 두채가 되었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큰 아파트가 매매차익이 클 것이고, 이 아파트가 비과세받아야 할 아파트가 된다.

결국,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소형주택을 먼저양도하고 비과세를 받는 방법,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으로 양도하여 비과세 받는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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