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강남에 소재한 지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은  조합원별로 1세대당 거주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3백만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할 예정에 있다.

조합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10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분 수입금액이 법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다. 조합이 상환의무 없는 무상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으로서 배분하는 경우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지 의문이다.

 

해설) 조합은 관리처분을 통해서 분양가격과 사업비추산액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부담할 청산금등을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출자하게 되는 종전부동산등의 가액이 클 경우 분양받을 아파트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이 출자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 거래에 대해서 세법은 과세하고 있지 않다. 논리는 본인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본인의 토지위에 있던 옛날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해서 새집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새집을 짓게 되어 개발이익은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향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면 해결될 문제이다.

문제는, 조합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관리처분 이후 발생하게 되는 각종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이사비용,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예정에 없었던 각종 무상 품목, 베란다 확장 무상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그 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거액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견해이다. 예규(법인세과-669, 2009.02.18.)에 의하면 “ 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조합원이 일반분양분 수익으로 조합원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조합의 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이 지원될 때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견해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2006.05.23.에 생산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이주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조합원이 수령하는 금원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579, 2010.05.18.) 즉, 조합원에 대한 무상지원금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고, 해당금액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영되어있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이사비용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조합원분양분으로 귀속시킬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일반분양분으로 귀속시킬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줄이게 되고, 결국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귀속자가 출자를 한 당사자라면 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합원이 지원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4에 의하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 즉, 관리처분에서 정하게 되는 사업비추산액에 조합원의 이주비등 지원금을 사업비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금규모를 확정한다면, 조합원에 대한 과세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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