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재(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불편한 진실들

∥층간소음 줄이지 못하는 층간소음저감재들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공동주택 건설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장관고시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품질시험센터에게는 세부운영지침을 정해 바닥구조 인정 및 운영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인정기관의 절차와 운영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구조를 만들어내면, 층간소음저감재 업체는 해당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를 발급 받는다.

하지만 현재 층간소음저감재의 성능인정서 등급은 실제 성능과 직결되지 않고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성능인정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되며, 각각 1~4급으로 성능을 구분한다.

층간소음저감성능은 1급이 가장 우수하고, 4급이 가장 뒤진다.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4급을 벗어나면 부적합으로 성능인정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성능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차단구조를 진행한 업체는 통상 3천만원 내외의 비용을 고스란히 손해보게 된다.

현재의 국토부장관고시는 공동주택건설과정에 성능인정서를 취득한 층간소음저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14년 5월 7일 법규가 강화된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슬라브가 210mm이상일 경우 표준바닥구조라고 하여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국내 건설현장에 시공되어지는 층간소음저감재의 성능인정서는 대부분 경량충격음은 1~2급, 중량충격음은 2~3급이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적용되어지는 층간소음저감재가 성능인정서대로 성능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등급의 층간소음저감재는 공동주택에 시공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성능이 경량충격음은 2~3급, 중량충격음은 4급 또는 4급을 초과한 부적격 성능을 보여준다.

층간소음저감재 성능인정서의 우수한 성능등급에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재건축·재개발조합 포함) 등이 쉽게 현혹되는 이유 이다.

성능인정서 성능등급과 준공된 공동주택에서의 실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거의 대부분이 성능의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 인정업무 관련 협의회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난해 3월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 인정업무 관련 협의회가 진행됐다.

당시 협의회는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품질시험센터 인정업무 실무 담당자들과 완충재 업체들을 주요대상으로 한 회의였으며 ▲층간소음저감재(차단구조)의 중복성 유사성 방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완충재의 성능평가기준 중 밀도, 동탄성계수 등 세부운영기준 마련 ▲인정절차 개선, 인정서 자진반납 등의 처리절차 등 세부운영지침 마련 ▲완충재 업체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먼저 기존의 인정구조와 중복 또는 유사한 구조로도 인청신청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의 성능인정 받은 완충재의 대부분이 비드법 1종과 2종인 관계로 각각의 비드법 제조업체들의 완충재의 모양과 물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우려가 많기에 인정구조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성과 유사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인정구조명이 상이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완충재도 인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완충재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인정구조 는 신청을 제한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중복성과 유사성의 판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을 정한다면 적용시점은 언제로 할지, 기존 인정구조에 적용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차단구조 신청시 완충재의 물성과 성능인정서 취득 후 현장적용 기준 물성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완충재의 법적 물성기준 관리범위를 설정하는 부분도 논의됐다.

특히 성능인정 취득 후 완충재 물성이 차단구조 신청시 완충재와 비교해 품질기준이 낮다는 점과 완충재의 현장 적용 품질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완충재 업체가 정하고, LH품질 시험센터는 인정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물성기준의 적정범위 설정을 통해 품질관리 유도 ▲품질저하 완충재의 시장유통을 막기 위한 기준 강화의 필요성 ▲차단성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이 공유 됐다.

아울러 완충재 밀도의 적정 오차 범위 설정(예> 차단구조 신청시 기준 밀도의 10% 내) 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의 성능인정서 취득한 완충재에도 적용할 것인지 등이 논의됐다.

인정 취소 기준 및 관리미흡 인정구조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인정서 자진반납 및 처리규정 부재와 주택법 해당사항 미준수 시 규정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자진 반납의 처리규정이 없었던 점과 완충재의 규정 미준수 시의 취소기준이 모호한 점이 지적됐다.

기준 미준수의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리가 미흡한 완충재의 경우는 적기에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취소사유의 명문화, 취소 절차 마련, 인정서 반려에 대한 처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업계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였다.

인정실험동과 현장의 성능등급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있다. 현재 대부분 현장에서는 인정 등급과 상관없이 층간소음의 주범인 중량충격음은 4급을 맞추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며 LH 현장의 목업세대 성능측정의 경우 중량4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현장의 슬라브 평활도를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서는 슬라브 평활도(현장의 동일세대 내 편차가 평균 20mm 내외임)가 보장되어야 한다. 평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완충재의 바닥에 대한 밀착시공을 위해 고정핀(타카 또는 못) 등을 고정시켜야 하고 그 고정핀은 층간소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바닥공사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바닥구조가 안정화되지 못해 바닥에 균열이 가거나 삐걱거림, 바닥 처짐 등의 원인이 된다.

이와 함께 인정실험동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정실험동을 현장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 ▲인정실험동의 성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현장 인정시험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일부 건설사들은 완충재의 성능인정이 현장에서 재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강남지역 재건축 현장에는 240mm 슬라브와 60mm 반건식 완충재를 적용하겠다고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슬라브 두께를 높이는 것이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건축 비용증가와 층고 제한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은데다 60mm 반건식 바닥구조는 평활도가 필수 요건이라 층간소음 및 바닥구조 안정성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정부와 인정기관, 완충재업계, 건설업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인정기관과 완충재 업계의 회의에서 드러났듯 성능 등급과 상관없이 시중 유통되는 완충재는 대다수가 중량 4급을 맞추지도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과 조합 등의 시행자들은 전문지식이나 정보의 미흡으로 인해 준공된 공동주택에서 실현될 수 없는 엉터리 완충재의 엉터리 성능 등급에 속고 있으며 인정기관과 완충재업체, 건설업체 등의 전문가 집단들에게 철저히 우롱당하고 있다.

인정기관은 정해진 인정 절차에 따라 성능인정을 했다고 발뺌하고, 완충재업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인정시험동과 현장의 괴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설사는 성능인정 받은 완충재를 자신들의 공동주택현장에 적용하였고, 현장에서 완충재의 성능이 재현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현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라는 제도는 정부와 인정기관, 완충재업계, 건설업계 등에 면죄부만 부여할 뿐 층간소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들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결국 입주자들끼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관여한 정부 업체들은 언제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그리고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만연하는 동안의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성능인정 층간완충재)’라고 쓰고 ‘층간소음 전문가들의 면책특권’이라고 읽어야 할 상황이라는 자조섞인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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