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물분쇄기 단속 어려운 점 악용, 여전히 재건축 현장에서 유통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하수로 흘려보내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일부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2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C안전인증 두 가지를 모두 받은 제품에 한하여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도법 제76조, 하수도법 제80조)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재건축 현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식물분쇄기 판매 및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H사는 지난 2018년 9월에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P아파트 800여 세대에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 판매 및 설치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강남구의 C빌라에도 준공 후 설치하여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사전에 행정조치하여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반포 P아파트의 준공검사 기관인 서초구청이 해당제품의 불법을 이유로 설치금지 및 준공허가 불허등 행정지도를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에 임박하여 기존 설치된 불법제품을 철거하고, 일반 싱크 배수기구를 설치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후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재설치하는 기가 막힌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가정에 설치된 제품은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고,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일체형’인 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불법인 H사 제품을 설치한 반포 P아파트는 세대내 하수배관이 막혀 역류현상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단지내에 고형물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배관이 막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분쇄된 음식물찌꺼기의 특성상 충분한 기울기를 준 배관이라 하더라도 막힐 수 있어 보완을 위한 특수설비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등이 진행됐지만 성과물의 경제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지내 집하시설에서의 고형물의 80% 회수는 음식물 폐수처리 고도화 설비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한 P아파트에 사용 중지 및 철거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환경부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들에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협조 공문을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럼에도, H사는 환경부 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 건설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등에 업고 서초구 일부 재건축 사업에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 등 불법 제품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을 이유로 H사 제품의 시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조합의 일방적 지시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주방오물분쇄기,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 제품 사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례 확인해봐야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1개 업체 96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정상 제품보다 불법 제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르게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인증제품인 것처럼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또한 2차 처리기 내부기능인 수거망이나 하부거름망을 탈․부착 하거나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불법 개조해 판매하거나 100% 분쇄 배출이 가능하도록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경우, 제품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기간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은 분쇄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인증제품은 분쇄부와 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다. 특히, 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한다.

회수부 없이 분쇄부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근거 100% 불법 제품이다.

1차 분쇄부와 2차 회수부가 분리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인증제품은 분쇄부와 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다. 분쇄부와 회수부가 고정 부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인 경우 일체형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도 거름망을 임으로 제거한 제품들도 있다.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항상 고정 되어 있어야 하지만 여과망을 제거한 경우는 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렵게 한 상태에서 보통 판매자들이 ‘인증제품과 동일하고 회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제품들이다.

또한 얼핏 보면 거름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한 제품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회수부 내부에 거름망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수부를 우회하는 배관을 연결한 제품들도 있다. 거름망을 제거하고 내부에 우회(By-pass)관을 설치하여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한 제품이다.

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제품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환경에 따라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식물 과다 투입, 분해가 어려운 이물질 등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회수부에서 직접 제거해야 한다.

미생물 방식은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쌓여있도록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이를 제거해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된 채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단히 정리해 분쇄 회수방식에서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품이나 미생물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미생물을 다시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의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