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전인정제도 폐지와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 등 주어진 과제

∥사전인정제도의 폐지

사전인정제도는 정부의 제도 도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론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줄이지 못하면서 시공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힘든 안전장치에 불과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전인정제도는 존재의 가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폐지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일체형 바닥구조를 제외하면 바닥재를 사용한 바닥구조들이 최소등급 만족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즉 70%는 법규 최소등급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법규의 핵심인 사전인정제도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백일하에 밝혀졌듯이 사전인정제도의 전 과정의 관리 부실, 유착, 부정 등이 발생한 것을 초석으로 삼아 신규 제도 도입은 과정이 공명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사후성능확인제도의 도입

사후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중량충격음 측정법을 기존의 역A특성은 A특성으로, 또한 충격원은 기존의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양각색의 홍보와 루머를 양산시키고 있다.

충격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생활에서의 어린이의 뛰는 소리, 점핑소리와 임팩트볼의 충격력이 유사하다고 하여 도입의 변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임팩트볼의 충격력은 1,500~1,600N(뉴턴)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임팩트볼 도입의 근거로 주장한 논문에서 조차 어린이의 뛰는 소음은 600~1,000N에 주로 분포하고, 어린이의 점핑 충격력은 2,000~3,000N에 주로 분포한다.

이를 근거로 2003년 바닥충격음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어린이의 뛰는 소리와 점핑 소리가 1,000~4,000N에 해당하니 당시의 KS규격인 뱅머신의 공기압 1.5Pa(3,500N)을 그대로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있는 전문가들은 그 당시 무리하게 충격력의 변별력이 없다고 하여 2.4 Pa(4,200N)을 도입하고야 말았다.

현시점 충격력은 3,000N 수준에서 도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제 충격력의 절반 수준인 임팩트볼을 도입하고자 하니 국민들과 국회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쌓고 있는 것이다. 임팩트볼이건 뱅머신이건 충격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바닥구조의 변화 없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밖에 없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완충재업체, 주택협회, 건설협회 등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들은 이익을 원하지 않는다.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뿐이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공무원의 부모와 가족도 국민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에서 만큼은 꼭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스티로폼(단열재)가 스티로폼(EPS) 완충재로 자리 잡게 도와준 제도적 근거

1) 제도 도입 때부터 바닥재 밀도 규정(25kg/㎥) 미준수

2) 표준바닥구조 도입 : 210mm 슬라브만 적용하면 시공사는 면책특권

3) 인정바닥구조 도입 : 완충재업체의 면책특권

- 인정실험 과정의 편법, 부정, 편이, 방조 등의 난무

4) 사전인정제도의 엉터리 성능인정서 : 현장에서 재현할 수 없는 엉터리 성능인정서의 난무로 인하여 실제 현장 재현이 어느 수준 가능한 바닥구조들이 도태되는 과거와 현재

5) 자재 위주의 물성실험을 만들어 기술 중심 또는 구조적인 바닥구조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사전인정제도가 제공함.

6) 설계 도서에 단열성능을 표기하여 단열재 특성을 가진 바닥재가 시장에서 유리해짐.

7) 최저가 입찰제도 : 시공사의 원가절감에 기여.

위의 조건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양이(건설사와 완충 재업체, 소음진동 전문가들)에게 생선(층간소음 해소)을 너무 쉽게 맡긴 탓이다.

 

∥사후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선 선결 조건

먼저 기존의 역A특성 뱅머신과 새로 도입하려는 A특성 임팩트볼의 비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양의 비교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의 충격력을 3,000N 수준에서 임팩트볼 또는 뱅머신 또는 제3의 충격원을 준비하여 중량충격원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규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실험동을 평형별로 다수 세대를 준공하여 인정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신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기존의 완충재 업체들이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를 점진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저감량을 테이터화 하려면 기존의 바닥재 위주의 바닥구조는 바닥재의 공진 현상 등으로 맨슬라브 상태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를 통해 저감량을 자료화하여 신규 사후성능확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시공사 관계자들은 의견을 피력한다. 왜냐하면, 엉터리 바닥구조의 재현이라고 자료의 의미를 축소하였다. 바닥구조 저감량은 신규 개발되는 바닥구조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변천사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층간소음 관련 제도는 층간소음을 해소하지 말라고 부추긴 꼴이다. 제도가 엉터리이니 공동주택을 설계, 시공, 감리 등을 한 어느 누구도 책임을 피해왔다. 국민들만 아귀다툼을 하게 만들고, 보수나 보상도 없이 조용히 살라고만 했다.

사후성능확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바닥구조 시장은 변화가 없다. 결국 신규 도입할 제도 또한 층간소음 해소가 목적이 아니며, 기득권의 바닥구조 시장을 보호해주는 정책일 뿐이다.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바닥구조가 개발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해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용하는 바닥구조는 변화가 없고, 비용 또한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닥구조의 수요자인 건설사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공급자시장에서 우수한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바닥구조 개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충재업체들의 연구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

 

∥ 층간소음 제도의 연이은 실패에서 얻을 교훈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근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으로 시끄럽고, 층간소음 해결책을 찾느라 또 시끄럽다. 제도를 도입하는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제도는 국민을 위함이 최선이다. 층간소음 관련 제도는 20년 가까이 실패의 연속이고, 현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전문가집단들도 솔직히 답을 못 찾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정직’이다.

현 시점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미래지향적인 행위 없이 이익집단인 전문가집단의 말과 이론만을 내세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밖에서 볼 땐 쉬운 방법, 편한 방법만을 모색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계속적인 루머는 건설시장을 교란하고 건설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 최근에는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 그게 여론 간보기 일 수도 있고, 실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맞을 지라도 실제적으로 현실에 반영될 수 없는 전문지식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임팩트볼 도입의 변은 국제규격을 빙자한다. 국제 규격이 대한민국에 병을 가져다준다면 국제규격은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함이 최선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사 봐주기와 건설사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안을 한다면, 사전인정제도는 바로 폐지하여 엉터리 바닥구조의 양산을 방지하고,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1년 정도하여 2021년 상반기쯤에 시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6월까지 발표하겠다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는 졸속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현재 전 세계를 움츠리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대한민국은 우리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고, 또 새로운 선진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층간소음의 측정의 방식은 ISO, JIS 등의 방식 보다는 우리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바닥구조만 개발하여 양산하면 된다. 한 걸음 씩 나아가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마침표를 찾을 것이다. 훗날 어려운 첫 걸음을 우리가 내디뎠다고 현재의 국토교통부가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잡지 못한 바닥충격음 제도의 제정과 개정으로 본 오욕의 변천사>

구 분

2003년~2013년

사전인정제도 법규 제정

2014년~2020년

사전인정제도 전면 개정

2020년 이후 (계획)

사전인정제도 폐지 및 변경

배 경

▪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회문제화

▪ 서민을 위한 정책 도입 필요

▪ 층간소음 사회문제화 심화

▪ 바닥재의 밀도규정 위반과 대안 필요

▪ 층간소음 사회문제화 심화 여전

▪ 사전인정제도의 폐단과 품질시험의 부정

▪ 감사원의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2019)

법규의 주요 내용

▪ 경량충격음 최소기준 58dB

▪ 중량충격음 최소기준 50dB

▪ 표준바닥구조 210mm이상 슬라브

▪ 인정바닥구조 180~150mm 슬라브

▪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통합

▪ 중량 측정법의 이원화(뱅머신, 임팩트볼)

▪ 바닥재의 밀도기준이 강도기준으로 변경

▪ 바닥재의 잔류변형량 실험 도입

▪ 바닥재의 가열 후 치수안정성(높이) 도입

(미확정 계획)

▪ 사전인정제도 폐지

▪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

▪ 중량 측정법의 변경

(역A특성 뱅머신 ⇨ A특성 임팩트볼)

법규의 문제점

▪ 표준바닥구조 층간소음 해결 : 오판

▪ 인정바닥구조 층간소음 해결 : 오판

▪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면책특권 전락

▪ 임팩트볼의 보정치의 불신 ⇨ 폐지(2015)

▪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부정(2016이후)

▪ 잔류변형량(10%),가열 후 치수안정성(5%)

실험조건 비현실성 지적

▪ 신규 바닥구조의 시장 접근 차단

▪ 신규 바닥구조 시장 접근 차단

▪ 신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험동 준비 전무

▪ 바닥구조의 개발 보다는 측정법 변화에 우선하는 속빈 강정 같은 정책

▪ 기존 시장 유지에 급급한 졸속 행정

제도 개선의 쟁점

▪ 바닥재의 밀도 규정(25kg/㎥) 복원

▪ 바닥구조 잔류변형량(처짐) 기준 마련

▪ 바닥재의 두께 상향

▪ 슬라브 두께 상향

▪ 임팩트볼 재사용 여부

▪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압축강도) 비현실성

▪ 인정기관, 시험기관들의 공명성 절실

▪ 바닥재 가격의 하락과 품질의 상관성

▪ 중량충격음 63Hz주파수 8dB 경감 취소

▪ 성능 위주의 바닥구조 개선책 마련

▪ 물성실험의 간소화 : 시장 개방정책

▪ 바닥구조의 독점구조(유착) 타파

▪ 후분양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 바닥충격음 법규의 사문화(死文化) 우려

바닥재 시장점유율

(건설사 제공)

▪ 스티로폼(EPS) 90~95% 독점

▪ 합성고무(EVA) 5%미만

▪ EPP, PE, EVO 등은 기간 중 퇴출

▪ 고가의 반건식, 건식 등 1%미만

▪ 스티로폼(EPS) 90% 이상 독점

▪ 합성고무(EVA) 5%~10%

▪ 일체형, 반건식, 건식 등 1%~2%

(미확정 계획의 예측) : 시장변화 불가

▪ 스티로폼(EPS) 90% 이상 독점

▪ 합성고무(EVA) 5%~10%

▪ 고가의 반건식, 건식 1% 내외

바닥재 가격

(시공비 포함)

▪ 스티로폼(EPS) 20mm 2,500원 내외

▪ 스티로폼(EPS) 30mm 4,000원 내외

▪ 스티로폼(EPS) 30mm 4,000원 내외

▪ 2018년 이후 3,000원 내외

(사후성능확인제도 시행 시 예측)

▪ 스티로폼(EPS) 30mm 4,000원 내외

바닥재 밀도

▪ 스티로폼(EPS) 10~12kg/㎥

▪ 스티로폼(EPS) 14~16kg/㎥

▪ 스티로폼(EPS) 14~18kg/㎥(예측)

바닥재와 가격 결정의 주요 요인

▪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제도

▪ 사전인정제도의 성능인정서

▪ 건설사 직계가족 또는 전관예우 하청

▪ 설계도면의 단열재 열전도율

▪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제도

▪ 입찰시 기존단가 대비 마이너스 예가정책

▪ 사전인정제도의 성능인정서

▪ 설계도면의 단열재 열전도율

(사후성능확인제도 시행 시 예측)

▪ 최소 기준 검증된 바닥구조

▪ 기존 현장 성능 충족한 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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