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확인제도의 양면적인 예측 시나리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정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과 관련한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2020년 6월 9일 공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후 확인제도는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사후 확인제도가 무엇이고,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보는 당사자인 국민들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존의 층간소음 발생의 주범들인 건설사와 소음진동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엉터리 제도와 대동소이한 포장만 바뀐 엉터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후 확인제도의 핵심은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바닥구조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방법만을 변경하여 층간소음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성능이 정해져 있는 가정에서 측정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층간소음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신규 바닥구조를 개발하여 적용하겠다는 조건부적인 대안도 찾겠다고 한다. 그런데 신규 바닥구조가 개발되기 위한 정책이나 계획 등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 이후 정책 목표에 미달한 층간소음 발생 시에 책임은 시공한 건설사의 몫이고,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한다. 국토교통부는 머리 아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규 최소성능에 미달할 경우 건설사는 면책되었고,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동문서답으로 피해 나갔으며, 환경부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 민원접수만 하고, 민원인의 넋두리만 들어주는 역할에 한정되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과 이웃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 층 세대나 아래 층 세대 모두 엉터리 제도를 시행한 정부와 면책특권의 시공사와 감리사 등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에 거주할 뿐 거주자들은 층간소음의 주범이 아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피해자일 뿐 이다. 일부 몰지각한 세대원이 있다고 하여 층간소음의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로 몰아가는 모양새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기본적인 층간소음 해소의 조건은 만들어주고 난 이후 세대원들에게 층간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을 추천하여야 하는 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후 확인제도 하에서 층간소음의 책임은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관계,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관계, 입주예정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들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준공시점에서의 하자와 보상에 대한 사안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확인제도의 예측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

1. 사후 확인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의 모습

- 충격원을 기존 뱅머신에서 신규 임팩트볼로 변경한 중량충격음이 실생활 충격음으로 바르게 정착하여 미래지향적인 바닥구조 연구개발에 공헌할 가능성

- 기존의 뱅머신 역A특성으로 평가한 측정값보다 변경한 임팩트볼 A특성으로 평가한 측정값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이 될 가능성

-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정책 목표를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 A특성 평가 방법으로 달성할 가능성

-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의 설치로 인한 단지별 샘플세대의 선정과 측정과정 및 결과가 공정하게 관리됨으로서 층간소음 측정값에 대한 입주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

- 법적 최저 성능 달성에 미달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권고가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

 

2. 사후 확인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

- 공동주택 입주자가 느끼는 층간소음의 정도가 신규 도입한 임팩트볼이 기존의 뱅머신 측정법 보다 층간소음 저감에 실효가 없어서 정책이 퇴보하게 될 가능성

- 측정법의 변경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바닥구조가 현행과 같을 경우에 발생할 층간소음의 실효적인 저감이 되지 않을 가능성

- 신규 도입할 A특성 임팩트볼 측정법이 기존의 역A특성 뱅머신 측정법에 비해 문서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공동주택의 실제적인 층간소음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거나 퇴보하게 될 가능성

-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지자체가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할 가능성과 지자체 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건설사와 입주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 건설사들이 우수한 신규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기존과 대동소이한 엉터리 바닥구조들을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

- 국토교통부가 신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한 여건 미흡과 연구 개발할 표준 실험동이나 현장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수한 바닥구조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시장을 점령할 가능성

 

∥사후 확인제도를 평가하는 각계의 시각

1. 메이저 건설사 기술진 1

사후 확인제도가 2019년 12월 양재 AT센터 토론회의 내용으로만 진행된다면 바닥구조 개발 또는 완충재 두께의 상향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행 두께 30mm 단품 스티로폼(EPS)으로 법규 최소성능은 충분하다. 감사원에서 두께 30mm 단품 스티로폼(EPS)을 사용한 바닥구조가 법규 최소성능에 만족한 비율은 30%대 이었지만, 사후 확인제도 하에서는 두께 30mm 단품 스티로폼을 사용한 바닥구조들이 법규 최소성능에 대부분 만족할 것이다. 6대 건설사들이 합심하고 있다. 라면서 자신 있게 표현하였다.

 

2. 메이저 건설사 기술진 2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스티로폼(EPS)업체 외에는 완충재시장에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사후 확인제도 하에서는 건설사가 슈퍼 갑이다. 법적 책임이라는 조건을 받았으니 건설사가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할 바닥구조를 결정할 것이다. 법규 최소성능을 만족한다면 건설사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바닥구조를 선호할 것이고, 스티로폼(EPS)은 이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사후 확인제도는 사전인정제도의 면책권과 다를 바 없다. 포장만 다를 뿐 둘은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건설사에게는 영향이 없다. 단지 새로운 제도에 적응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겠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데 감히 누가 태클을 걸겠나? 개인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면서 관행에 포기한 듯 표현하였다.

 

3. 층간소음 측정업체 실무자

A특성 임팩트볼의 누적 데이터가 적다보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법규 최소성능 기준을 A특성 임팩트볼의 측정값을 50dB로 하느냐 또는 52dB로 하느냐에 따라 법규 최소성능 만족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역A특성 뱅머신과의 차이도 법적 최소 기준을 몇 dB로 하느냐에 따라 유,불 리가 판명될 것이다.

 

4. 소음진동 전문가

소음진동 전문가들이 임팩트볼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ISO규격을 바꾸었다. 임팩트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모 전문가가 중량충격원으로 뱅머신을 버리고 임팩트볼을 도입하여 감사원의 감사보고 이후 난항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이었다. 국토교통부에 신규 제도를 도입하게끔 소음진동 전문가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반조성 이었다. 임팩트볼이 ISO규격이라고 하여 제도로 도입하는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라고 소음진동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해소 보다는 자신들의 실적과 사회적 위치에 목 말라한다는 투로 표현하였다.

 

5. 국회의원실 관계자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되면 잘 될 것이다. 사후 확인제도는 시공사들이 피해 갈 곳도 없으니 건설사들이 이젠 비용절감 보다는 국민들의 실제적인 층간소음을 저감하려고 대안을 찾을 테니 기존의 대부분의 시장을 독차지했던 스티로폼(EPS) 위주의 바닥구조는 점차 배제되고, 보다 나은 고가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바닥구조들이 사용될 것이다. 법규 최소성능 이하이면 손해 배상도 해야 하고, 건설사가 페널티도 받아야 하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사후 확인제도 이후층간소음의 기본은 잡았다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6. 시민단체 관계자 1

임팩트볼 A특성 도입은 소음진동 전문가들의 꿍꿍이가 분명하게 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는 그 꿍꿍이를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도 내용을 알면서도 전문가집단에게 눈 감아 주는 모양새 이다. 국토교통부는 늘 건설사들을 편하게 해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 보다 자기들 일하기 편한 것만 찾아서 하니까. 사전인정제도의 폐지는 당장이라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기만 하고. 라면서 임팩트볼 도입을 노골적으로 불신하였다.

 

7. 시민단체 관계자 2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도인 A특성 임팩트볼측정법을 도입하면서 15년 이상 축적된 역A특성 뱅머신 측정법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 A특성 임팩트볼 측정법이 검증될 때 까지 일정 기간이라도 역A특성 뱅머신 측정법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추후 A특성 임팩트볼 측정법의 폐단과 폐해가 발생된다면 역A특성 뱅머신 측정법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 보험을 들어 놓아야 한다. 한국인은 밥이 주식이다. 밥을 먹는데 있어서는 반찬으로 피클이나 단무지 같은 ISO규격(A특성 임팩트볼) 보다는 김치 같은 KS규격(역A특성 뱅머신)이 제격이다.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은 외국의 층간소음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층간소음도 층간소음 해소 방법도 모두 신토불이가 현명하다. 라면서 층간소음의 미래를 우려하였다.

 

사후 확인제도를 예견하는 각계의 예상은 위와 같이 다양하다. 이러한 예견에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예견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잠시의 시간이 흘러 미래에 알게 될 그 답은 여전히 대한민국 층간소음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자뷰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도 없다. 현재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나쁘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이고, 좋게 말하면 순간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대책은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과 적용이고, 건설사는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 층간소음 전문가는 말 했다. 우리가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뭘 했나?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존의 관념과 관행을 버리고 현재 시점부터라도 일신우일신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후 확인제도를 준비하는 건설사들

LH를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사후 확인제도의 시행에 앞서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나 완충재를 찾으려고 분주하다. 아쉬운 점은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들을 양산한 기존 완충재시장의 주도 업체들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규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잠재력을 가진 업체들은 소외되어 있다. 기존 업체들이 접근하는 신규 바닥구조는 단순하다. 두께를 높인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자재를 복합적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밖에 못하는 현실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신규 업체의 바닥구조 시장 접근을 국토교통부가 막고 있다. 신규 업체가 진입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건설사들도 투자비용의 상한성을 내부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시공비 포함하여 특정 금액 이하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현재는 1㎡당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1만원이 적다 많다는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접근방법이 잘못 되었다. 특정 성능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은 연구 개발하여 우수한 성능의 바닥구조나 완충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성능 수준에 맞게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에 비례하는 단가와 시장 가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구조와 완충재에 관하여는 사후 확인제도 하에서는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저해하는 악법과도 같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들의 큰 울림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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